마을주민들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거주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마을주민들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거주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청구인은 부모님께서 연로하고 지병이 있으셔서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1997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소득이 없이 오로지 농업에만 종사하였으며, 이는 2002년부터 2010년 까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점, 2003년부터 OOO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농약 등을 현금으로 구매한 점, 농지소재지 거주하면서 우편물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실확인원, 도서출판 OOO 발행내역, 농지원부, 직접지불금 수령내역, OOO 농협조합원가입서, 농자재 구입내역, OOO 경력증명서, OOO 임원활동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거주사실 확인사진, 우편물수령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다 1997년 쟁점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약 14년 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등록된 사실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발생 내역은 없으나, 2011.3.17. 출판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 직원이 2011.5.12., 2011.5.19. 2011.5.23., 2011.7.19.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주민(주민등록 주소지의 이웃주민, 이장의 모친 등)은 청구인이 OO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유OO은 청구인이 겨울(OO에서 거주)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은 1주일 중 4일은 OO에서, 3일은 시골에서 지낸다고 진술하였으며, 출장기간 중이 농번기임에도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직원이 2011.7.19. 배우자(초등학교 교사) 및 자녀의 주소지(OO시 OOO)를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은 출타중으로 자녀에게 청구인의 거주지를 문의한 바, 청구인이 OO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는 배우자 아파트 지하2층에 주차(차에는 배우자 주소지 아파트 명의의 주차확인증이 부착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농협조합가입증명서가 거주사실을 증명한다고 하나, 처분청 직원이 경기도 OOO조합에 문의한 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자경은 인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증여세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인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전기․수도를 공급받은 내역이나 인근 주소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이를 입증할만할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조세감면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4차례에 걸쳐 처분청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을주민들 및 이장 모친 등은 청구인이 OO에 거주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1 조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