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독립된 별개의 거래가 아닌 교환거래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교환약정 및 정산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과세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의 거래를 독립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독립된 별개의 거래가 아닌 교환거래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교환약정 및 정산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과세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의 거래를 독립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1.7.15.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1980.5.10. 설 립되어 2004.12.3.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OOO과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국세공무원에게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액화염소를 매입하는 대가로 쟁점부생염산을 공급하는 교환거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신고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1.5.25.)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OO: O, OOOO) O OOOOOOO OOOO OOOO OO O 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 OO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생염산을 교환거래로 공급하면서 누락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명세는 [별표1]과 같고,OOO의 염소와 염산의 교환거래 내역은 [별표2]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 OOO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2006년 5월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6년 6월 OOO으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액화염소를 OOO원이다.
(3) 청구법인이 2006년 1기 중에 OOO 사이에 액화염소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액화염소 매출거래의 거래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내염소시장은 그 규모가 협소하여 파이프 라인(Pipe Line)으로 고정 공급되는 물량 외에 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으로 판매가능한 물량은 월 7천톤 내지 8천톤에 불과한바, 시장점유율이 30%정도인 청구법인이 추가로 판매량을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 시장점유율 범위내에서는 톤당OOO 수준으로 판매가 가능하나 잉여물량에 대하여는 추가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성염산을 제조하고 그 합성염산을 판매하거나 폐기하는 상황이며, 합성염산 폐기에는 생산원가의 4 내지 5배의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과잉생산되는 쟁점액화염소를 톤당OOO원에라도 판매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는 유리한 거래이다. (나) 청구법인은 액화염소를OOO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력제품인 가성칼륨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부산물인 염소계 제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액화염소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면 낮은 가격에라도 판매를 하여 액화염소 재고를 소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액화염소에 에칠렌을 혼합하여 화학적 공정을 거친 후 PVC의 원료가 되는 EDC를 생산하는 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액화염소를 처분청이 시가로 본 톤당 OOO은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생염산 매입거래의 거래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라 한다)와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에 의거하여 OOO(폴리우레탄제품의 원료)의 제조 시 발생하는 부생염산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염소가스를 액화염소로 제조하여 판매하기도 하지만 염산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부분도 염소가스 사용량 대비 45.3%에 해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염산시장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고정 고객을 대상으로 염산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염산시장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었고, 이에 해당업계에서는 잉여염산의 무공해화 폐기방안을 개발하여 OOO의 자금으로 폐기Pond 시설을 설치하고 각 업체들이 잉여염산을 동 시설에서 폐기하도록 함으로서 적체되는 염산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업계자율폐기 방안에 참여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양의 염산을 OOO원에 매출한 사실이 있고, 2007년 3월 중 협회를 통하여 폐기처리한 물량은 OOO이다. (다) 청구법인은 업계자율폐기방안에 의거 국내염산시장의 전체상황에 따라 청구법인 또한 부득이하게 일정 생산량을 폐기 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될지라도 청구법인이 이미 고정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는 곳을 통하여 매출할 수 있는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에 청구법인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부족물량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OOO부터 매입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부생염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합성염산을 제조하는 경우 사용되는 수소를 절감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부생염산을 구매함으로써 절약되는 수소를 LNG의 대체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LNG 절감액을 수소의 제조원가로 볼 경우 2007년 3월 중 수소의 제조원가로 볼 수 있는 LNG 절감액은 OOO이다.
(6) 우리 원이 처분청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OOO OOOOOOO OOO OO OOOOOOO OOOO OOOOO O O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 OOOO OOOO O O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OO에 매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에게 유독물인 잉여염산의 무공해화 폐기방안을 개발하여 협회의 자금으로 폐기pond시설을 설치하고 각 업체들 임의로 잉여염산을 동 시설에서 폐기토록 함으로써 적체되는 염산을 처리하는 방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OOO은 1998.11.4.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회신(단체 42420-209)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액화염소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3.31. OOO)에 공급한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액화염소를 일반적인 판매가에 비하여 다소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액화염소가 공급과잉될 경우 주력제품의 생산에 영향이 있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폐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 낮은 가격에라도 매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고, 쟁점액화염소를 매입하여 EDC를 생산․판매하는 OOO은 시가인 280,000원에 매입해서는 정상적인 이윤을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액화염소를 OOO에 판매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OOO에 매입하는 부생염산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OOO에 매입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액화염소 매출거래와 쟁점부생염산 매입거래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교환거래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어야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과 OOO은 가격이 상이한 재화인 쟁점부생염산과 쟁점액화염소에 대하여 교환약정을 하거나 가격차이에 따른 정산약정을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가격차이에 대한 대가를 서로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액화염소의 폐기처리용역을 일부 제공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회사가 공급과잉된 재화를 일반적인 판매가에 비하여 다소 저가에 매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그 재화의 폐기처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그 폐기처리용역의 적정비용이 얼마인지 여부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액화염소의 대가 중 일부를 폐기처리용역으로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액화염소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수령하였고, OOO로부터 쟁점부생염산을 공급받고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 중 각각의 거래가 일응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과OOO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교환계약이나 가격차이에 대한 정산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가격이 상이한 재화를 각각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산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교환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교환거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국세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납세의무자 단독으로 형성한 과세요건사실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인한 경우와는 달리 이 건 교환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교환계약서나 차액을 정산하였다는 등의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당사자가 교환거래라고 확인하였다고 하여 교환거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교환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