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재화의 몰취 또는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몰취 또는 사업양수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가 재화의 몰취 또는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몰취 또는 사업양수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변경전 상호는 OOO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은 OOO 산151-18 일대 회원제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2008.5.9. OOO군수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OOO스키리조트 조성사업 중 골프장 사업부분 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은 골프장 건설예정 부지내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군부대 대체시설(이하 “이 건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OOO 산61 외 25필지 138,100㎡ 및 건물 등 예상금액 OOO원)하고 골프장 사업지구내에 있는 군부대 부동산(OOO 231 외 56필지 1,039,375㎡ 및 건물 등 OOO원)을 양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골프장 건설사업 관련 소요자금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과 프로젝트금융 OOO원을 한도로 대출하기로 약정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민OOO으로 하였다.
(3) 2008.5.29. 청구법인은 OOO건설과 군부대 이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OOO은행 프로젝트 금융 대출금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OOO건설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OOO건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법인은 OOO군수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OO부대 군용시설 이전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 OOO원을 OOO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009년 9월까지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
(5) 2009.9.25. OOO군수는 청구법인의 합의각서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골프장 사업부분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OOO골프리조트(이하 “OOO골프리조트”라 한다)에게 사업승인을 함과 동시에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체결한 합의각서에 대하여 OOO골프리조트가 승계하여 책임을 이행하고 OOO군수는 양여재산을 OOO골프리조트 또는 OOO골프리조트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OOO건설은 2010.1.15. 청구법인과 ‘OO부대 군용시설 이전공사’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통보하였고, 해지통보전인 2009.12.18. OOO골프리조트와 계약하였으며, 계약조건은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OOO원 및 OOO은행 프로젝트 금융 대출금 중에서 OOO건설이 연대보증한 채무 전액을 OOO골프리조트에서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 대체시설은 총 OOO원의 공사대금으로 2010.1.18. 준공되어 2010.3.15. OOO군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0.11.25. 국방부로 기부채납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이건 대체시설은 85%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OOO은행이 PF대출을 중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골프장 사업자지정 승인이 취소되자 OOO군수, OOO골프리조트, OOO건설의 3자 합의에 의하여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OOO골프리조트가 OOO군수를 경유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였고 양여재산도 OOO골프리조트에 양여될 예정인 바, 청구법인이 OOO군수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재화는 청구법인이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어 OOO군수가 몰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5 같은 뜻임)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과 OOO골프리조트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형식적인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OOO군수와 OOO골프리조트간에 체결된 합의이행각서에 의하면 OOO골프리조트는 이 건 골프장 사업부문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승계하였고 공사채무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실질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OOO군수가 몰취한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재화는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OOO군수에게 귀속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4호에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재화는 청구법인과 OOO골프리조트가 사업양수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골프리조트간에 사업양수도에 대하여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대체시설과 관련하여 매입한 사업용 자산(골프예정지 내의 20% 토지) 및 기타 물적·인적시설을 OOO골프리조트가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군수가 2009.5.8. 시행한 OOO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통보서 및 동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에는 OOO군수는 OOO 산151-18 일대 ‘OOO개발촉진지구 OOO스키리조트 조성사업(면적: 3,131,056㎡, 사업시행기간: 2009년~2012년, 소요사업비: OOO원)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주요시설 중 스키장·관광휴양시설부문은 주식회사 OOO스키리조트 외 1을, 골프장부문은 청구법인을 각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OOO군수 사이에 2008년 체결된 합의각서는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군부대 시설을 이전함에 있어 그 업무를 대행하는 OOO군수(갑)와 OOO스키리조트 개발관련 공동사업자로서 골프장사업 부문 시행사인 청구법인(을) 간의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전대상시설’(이하 “양여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OOO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폐지되는 OOO 소재 국방 소유의 토지 및 국방시설을 말한다.
2. ‘대체시설’(이하 “기부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OOO 소재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위하여 관계 부대장이 요구하는 지역 및 장소에 제공하는 토지 및 건물·기타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침)
1. 기부재산 설치사업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을’의 사업비 부담액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관계 부대장 간에 체결한 합의각서상의 기부재산 설치사업비와 00사단에서 관리하는 포병훈련시설 이전사업비로 한다. 제4조 (합의사항)
1. ‘을’은 본 합의각서 체결 후 2008.6.17.까지 OOO원을 ‘갑’이 정하는 금융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잔액 OOO원은 공사비 부족 정도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예치하기로 한다.
2. ‘을’이 상기 1항을 위반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3. ‘갑’은 OOO스키리조트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자가 계획하고 있는 스키장,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의 착공시기와 관계없이 실시계획 인가 후 ‘을’의 골프장 부분 착공을 허가하며, 공사완료 후 준공요건을 갖출 경우 준공 승인하기로 한다.
8. 기성금 등 공사비의 지출은 기성검사 결과에 의한 ‘을’의 서면통보 내용을 ‘갑’이 검토·확인하여 지출한다.
10. ‘을’이 OOO스키리조트 골프장사업 관련 권리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본 이전사업은 시공사의 책임 하에 계속 추진하여야 하며 양여재산의 취득 등 모든 재산권은 ‘갑’과 공동사업 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골프장 개발사업이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갑’의 행정적,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허가가 불가할 경우 ‘을’은본 이전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예치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4) 육군 제OOO부대부대장(갑)과 OOO군수(을)간에 2005년 3월에 체결된 합의각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갑”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이전 대상 시설의 관리자로서 육군 제OOO부대장을 말한다.
2. “을”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특공1대대 부대이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OOO군수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1. 이전지역 군사시설 신축은 을의 부담으로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 턴키베이스 개념으로 신축하여야 한다.
6. 을은 대체시설사업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대체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을 을의 명의와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4조(합의사항)
4. 가. 을은 부지매입 후 축조된 시설물을을의 명의로 등록한 후 국방부에 기부한다.
5. 가. 을은 기부대상시설의 책임준공을 위하여 기부재산의 설치 사업비 및 토지 매입비 등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명의로 별도 예치하고 그 예치금은 본사업의 추진에만 사용한다.
5. 다.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부대상시설을 책임준공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과 OOO건설 사이에 2008.5.29. 체결된 부대군용시설 이전공사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도급인인 청구법인(갑)과 수급인인 OOO건설(을)은 본 공사 완료 후 대상시설이 OOO군 명의로 등록후 국방부에 기부채납되고 종전 군부대 시설 및 해당부지를 갑이 양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29조(효력 및 기타사항)
3. 본 도급계약서는 갑이 OOO군수와 체결한 합의각서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6) OOO군수, OOO골프리조트 및 OOO스키리조트 사이에 2009.12월 체결된 합의이행각서는 아래와 같다.
1. OOO 61 일대에 조성중인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OOO군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O과 2008.6.4. 공증 받아 체결한 합의각서에 대하여 2009.10.26. OOO스키리조트 조성사업 공동시행사로 변경 승인 지정된 OOO골프리조트 대표이사 최OOO와 OOO스키리조트 왕OOO이 모두 승계하여 책임 이행한다.
2. OOO골프리조트 대표이사 최OOO와 OOO스키리조트 대표이사 왕OOO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시행사인 OOO군에 법적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OOO군은 기부 및 양여재산 명세서에 명시된 양여재산을 OOO골프리조트 또는 동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며, 그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대체시설이 2010.1.15. OOO군수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되었으며, 착공일자는 2008.7.5., 사용승인일자는 2010.1.18., 건축주는 OOO군수, 공사시공자는 OOO건설로 각 기재되어 있다.
(8) OOO군수가 발행한 2008.7.8.자 착공신고필증에 이 건 대체시설의 건축주는 OOO군수로 되어 있으며, 착공예정일은 2008.7.5.로 기재되어 있다.
(9) OOO골프리조트가 2010.4.12., 청구법인이 2010.4.13. 처분청에게 각 발송한 회신문에는 청구법인과 OOO골프리조트 간에는 이 건 대체시설이나 이 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양수 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OOO골프리조트는 이 건 대체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고를 제외하고 인수한 잔여도급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확인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재화는 몰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재화는 청구법인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OOO군수에게 귀속되었으나 OOO골프리조트가 OOO은행 PF 대출금채무 전액인OOOO원을 인수하여청구법인은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반대급부를 수취하지않아 몰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이 건 대체시설공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육군 제OOO부대장과 OOO군수간에 체결된 합의각서에 따르면, OOO군수는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특공1대대 부대이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제2조 제2호), OOO군수는 이 건 대체시설사업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대체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을 OOO군수 명의와 비용으로 시행하도록 규정(제3조 제6호)되어 있으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방부 소속기관장, 각군 참모총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재원조달능력, 사업능력 및 사업계획 등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등을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군 제OOO부대장과 OOO군수간에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이 건 대체시설을 OOO군수의 부담으로 완공하여 OOO군수 명의로 등록한 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골프리조트간에 사업양수도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OOO리조트가 사업양수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건 대체시설은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OOO군수가 위 법률에 따라 재원조달을 위하여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에 청구법인이 동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OOO군수는 육군 제OOO부대장과의 합의각서에 따라 OOO골프리조트로 하여금 골프장 사업시행권한을 부여하고 이 건 대체시설의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게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시행자 승인이 취소된 날에 OOO군수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