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부분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부분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7.5.28. OO(OO OOOOO OOO OOO이 지분 100% 소유)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OOO이 계상하고 있던 쟁점금액의 건설중인 자산(2005.12.31. 단기대여금 계정에서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대체)을 승계한 후, 2007.6.15. 건설중인 자산을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2.31.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된 단기대여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2005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건설중인 자산을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단기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건설중인 자산을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법인세 조사자료(2011년 7월)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설장치계정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은 회계변경 과정에서 차변과 대변이 불일치한 부분을 맞추기 위하여 발생시킨 계정과목으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 스스로 시설장치계정은 회계변경과정에서 차변과 대변이 불일치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계상한 가공자산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시설장치계정이 당초 단기대여금계정에서 대체된 것으로서, 단기대여금에 대한 내역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는 관계로 단기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자산)을 사외유출하고서도 회계처리되지 않는 관계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맞추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으로 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 실지로 사외에 유출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로 한다는 취지에서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장치계정으로 대체한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