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이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의 조카에게 송금한 내역에 ‘차용금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잔금이 매수인들에게 지급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확인 없이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의 동생이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이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의 조카에게 송금한 내역에 ‘차용금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잔금이 매수인들에게 지급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확인 없이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의 동생이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10. 청구인에게 한 2008.12.1.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쟁점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8.10.30.)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OO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OOO,OOOOOOOO OO,OOO,OOOO(2008.10.30. 지급), 잔금OOO,OOO,OOOO(2008.12.1. 지급)]으로 되어 있고, 2008.10.30.자 영수증에는 OOO,OOO,OO원을 쟁점임야의 계약금으로 영수함, 영수인 OOO(매수인)”, 2008.12.1.자 영수증에는 “OOO원을 쟁점임야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수령함, 영수인OOO(매수인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OOO 1984.8.7.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8.12.2. 소유권이전(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2008.12.1. OOO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 및 소득 DB 현황에 의해서도 쟁점임야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자금OOO의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한다는 것이다.
(3)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OOO은 형제이고, OOO은 청구인의 자, OOO의 자이다.
(4) OOO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이력>
(5)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이력>
(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2011.3.10.)에서는, 처분청이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증여자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계약금과 잔금의 이체 및 출금내역에 대한 확인, 청구인의 자OOO의 금융거래내역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금액인지 및 쟁점임야의 취득자금과 관련된 거래금액인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보완한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결정을 내린 바 있다.
(7) 위 재조사결정에 따른 증여세 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OOOO O OOO의 통장거래내역에 기재되어 있던 입금액 OOO의 계좌에서 차용금상환으로 이체된 점, 쟁점임야의 취득대금 OOO,OOO,OOOOOO O O OOO,OOO,OOOOO OOO의 통장으로 이체된 점에 대하여 재조사 기간 중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O용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임야 취득대금인지 불분명하고, 재조사 기간 중 이진용이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 건물주로부터 전세금 OOO원을 반환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OOO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당시 현금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금융증빙이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을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2008.10.30. 지급하였고, 잔금 OOO,OOO,OOOO O OO,OOO,OOOOO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나머지 OOO,OOO,OOOOO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나중에 OOO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차용증과 OOO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은 특수관계자인 형제지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과 OOO간에 직접적으로 대금을 주고받은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OOO에게 송금한 금원이 쟁점임야의 취득대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도인인 OOO에게 2008.10.30. 지급된 쟁점임야의 계약금 50,000,000원은 이재봉의 자OOO 명의로 발행된 자기앞수표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는OOO을 포함한 전체 취득자금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8)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보면, OOO(매도인)은 2008.10.30. 자신 명의의 OOO계좌에 자기앞수표 OOO원을 입금하였는바, 당시 입금되었던 OOO 발행의 2008.10.29.자 액면 OOO자기앞수표 5매가 제출되었다.
(9) 청구인과 OOO의 통장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차용금상환’으로 출금된 금원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보다 많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모두 OOO의 계좌로 전자금융이체·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OOOO
(10) 청구인은 OOO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쟁점임야의 취득대금을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신용도판단일 2011.10.13., OOO의 채무보증건수는 4건, 연체·금융질서문란건수는 4건”이라고 기재된 신용정보 통합조회(2011.12.2.)를 제출하였고, 2008.12.1. OOO원은 등기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등록세·교육세 등 합계OOO이라고 기재된 등기비용명세서(법무사 노용성사무소 작성)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8.12.2.)에는, “채권자 OOO 채무자 청구인, 연대보증인 OOO 청구인은 2008.12.1. 토지구입과 관련하여 잔금OOO차용하였으며 2009년 4월말까지 변제하기로 함, 특약사항 해당 기간까지 무이자 차용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는 청구인 소유로, 전유면적은 101.88㎡이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OOO 전입하였으며, OOO은 2010.4.23. 위 아파트에 전입(세대합가)하였고, 청구인은 2009.7.15. 경기도 OOO)에 전입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조회(2010년 4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OOO이다.
(13) 청구인은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OOO 임대차 기간 2010.4.22.∼2012.4.22.(24개월), 특약사항 2008년 차입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전세계약서(2010.4.22.) 및 쟁점임야가 호수와 도로에 인접해 있고, 임야가 아닌 낮은 지대인 것으로 보이는 모습의 쟁점임야 OOO 출력물 2매를 제출하였다.
(1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0732, 2004.4.16.), OOO이 형인 청구인에게 매수자금을 증여할 이유가 불분명하고, OOOO OOOOO OOO,OOO,OOOO을 송금하였으며, 출금내역에 “차용금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와 달리 위 송금내역이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이 아니라 다른 거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였고,OOO의 자력 여부도 의심스러우며, 쟁점임야의 잔금이 매수인들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확인 없이, 계약금을OOO의 아들 OOO 명의의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쟁점임야 취득자금 전액을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OOO을 증여자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