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공실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자가공급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공실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자가공급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100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10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10.13. 취득하여 공실상태로 보유하다가 2007.1.3. 김OOO에게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하였으며, 2007.1.25.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OOO천원으로 산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가액을 OOO천원으로 보아 2011.8.4.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매입과세표준을 OOO천원으로 하여 OOO천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된 2005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입과세표준을 OOO천원으로 하여 OOO천원을 조기환급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부동산 임대관련)을 보면 2003.5.25.~2009.9.29. 기간 중 OOO 203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7.10.1.~2007.1.3. 기간 중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06.11.20.부터 현재까지 OOO 3011-4 OOO타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30. 매수인 김OOO과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백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OOO백만원은 2007.1.3.에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공실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의 자가공급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