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자가공급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430 선고일 2011.12.08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공실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자가공급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330 소재 OOO 103동 122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1997.10.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7년 제2기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의 수분양 관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천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OOO천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07.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7.1.25.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 가액으로 보아 2011.8.4.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감가상각자산은 일반적 거래유통의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고 재화이기 때문에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평가 되어야 하므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였는바, 부동산 임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없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0”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타당 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10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 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10.13. 취득하여 공실상태로 보유하다가 2007.1.3. 김OOO에게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하였으며, 2007.1.25.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OOO천원으로 산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가액을 OOO천원으로 보아 2011.8.4.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매입과세표준을 OOO천원으로 하여 OOO천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완료된 2005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입과세표준을 OOO천원으로 하여 OOO천원을 조기환급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부동산 임대관련)을 보면 2003.5.25.~2009.9.29. 기간 중 OOO 203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7.10.1.~2007.1.3. 기간 중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06.11.20.부터 현재까지 OOO 3011-4 OOO타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30. 매수인 김OOO과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백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OOO백만원은 2007.1.3.에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공실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의 자가공급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