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관할세무서에서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조사하여 확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이 건 거래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매입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매입처의 관할세무서에서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조사하여 확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이 건 거래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매입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2) 매입처 관할 세무서의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산업개발의 대표 신OOO은 개업당시 23세로 고액의 중장비를 구매할 능력이 없고 현재까지 운전면허가 없어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경영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 실행위자인 박OOO이 신OOO의 동의없이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OOO건설중기의 매출 중 일부에 대해 OOO산업개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그 대가는 신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매출액 1,529,934천원 중 OOO천원은 실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나, OOO건설 외 59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OOO천원은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2002년 제2기 OOO건설(청구법인) 매출분 OOO천원 포함). (나) OOO토건은 자료상 확정업체인 OOO산업개발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폐업후에도 거래가 다량 발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대표이사 박OOO은 동종 업종인 OOO산업개발, OOO건설중기의 사업자이고, OOO산업개발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다가 2010년 자료상 조사시 박OOO이 실제 자료상 행위자로 판정되었으며, OOO건설(청구법인)과의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한 소명이 없고 금융거래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매입처 중 OOO산업개발은 업종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하여 2000.6.1. 개업하였다가 2004.12.31.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토건 은 건설기계대여 및 건설토공사 등을 주요업종으로 하여 2001.10.25. 개업하였다가 2004.10.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매입처와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등록․검사필증, 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명세서 및 하청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이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조사하여 확정한 점,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등 외에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