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는 청구인의 친척이 94년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임대차 사실확인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음식점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영농보상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는 청구인의 친척이 94년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임대차 사실확인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음식점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9.1.30. 법률 제9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OOO동 793-10, 793-13, 794-5 및 794-9의 농지를 1962년 1월~1962년 3월 매매를 원인으로 1977.7.28. 취득하였고, 같은 동 811의 농지를 1999.1.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9.8.9. 취득하였으며, 2009.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2009.1.7.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2011.1.25.)에서 쟁점농지 인근 OOO동에 거주하는 김OOO 외 5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정OOO의 영농 보상비 수령 관련 확인서(2011.1.25.)에서 정OOO은 청구인이 1998년경 퇴직하고 고향에 내려와 있던 중 건강이 나빠져 쟁점농지의 경작을 도왔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OOO이 쟁점농지의 경작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진료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종묘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간이영수증에서 청구인은 OOO종묘로부터 복합비료 등을 구매하고 2007.4.21. 58,700원, 2008.4.2. 62,800원, 2009.3.28. 76,4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창업경비 정산현황에서 청구인과 지OOO(청구인의 형제 정OOO의 배우자)은 총사업비의 80%OOO, 20%OOO를 각각 부담하고, 지OOO 및 정OOO이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영업이익금은 청구인과 지OOO이 각각 50%씩 균등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상호 등의 내역은 없으며, 청구인 및 지OOO의 인감도장 날인·서명이 없음). (바)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OOO동 793-4, 794-1(쟁점농지가 분할되기 전의 농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 OOO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 수령 관련 서류(영농손실보상금 청구서, 농업손실보상 청구서, 경작사실 확인서, 협의서 및 농지임대차 사실 확인서 등)에 따르면, 정OOO은 쟁점농지의 임차인으로서 토지소유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1994년부터 실제 경작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김OOO 및 토지소재지 통장 권OOO이 확인하였고(동 서류에는 이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이를 근거로 대한주택공사 OOO지역본부 OOO사업단장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농업손실보상금 등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은박지 관리인 이OOO이 발급한 경력증명서(2010.12.21.)에서 청구인은 1999.12.15.부터 2006.12.26.까지 OOO은박지의 사외이사로 근무(근무지: OOO시, 근무시간: 부정기적 근무)하면서 월급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형제 정OOO과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음식점 OOO(131-10-*)는 개업일 2001.9.7.부터 2009.11.1.까지는 청구인 및 지OOO이 각각 50%, 2009.11.1.부터 이 건 관련 이의신청일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및 지OOO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년 이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비는 청구인에게 도움을 준 청구인의 친척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것이며, 쟁점농지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영농보상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서 청구인의 친척 정OOO이 1994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서류에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 및 통장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농지임대차 사실확인서에 쟁점농지의 소유자는 청구인, 실제경작자는 정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형제 정OOO이 공동투자하였다는 음식점 OOO의 개업일 2001.9.7.부터 2009.11.1.까지 청구인 및 지OOO이 동 음식점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정OOO·쟁점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 등의 자경사실확인서, 복합비료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