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이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이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2010년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 OO O OOOO OO (OO: OO)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에는 이자소득 원천납부세액의 내용이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O: O)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법인세법제6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OOO세무서 법인세과-3723(2011.5.27)호 공문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누락한 OOO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년 발생하던 수익이 아니었으며, 업무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업무미숙으로 신고누락된 쟁점이자소득이 법인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이 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62조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OOO으로부터 2010년도에 수령한 쟁점이자소득 OOO원을 수입금액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상 동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인 2011.5.3. 경정청구로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조심 2010서851, 2011.4.14.외 다수가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