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법원판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409 선고일 2011.12.0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20억2,310만원이라는 점이고, 위 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수수료 등의 다른 목적의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법원판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8. 경기도 OOO 대지 1,013㎡의 토지분양권(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OOO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수인간에 매수가격을 놓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2009가합 92796, 2010.11.4)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1.2.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매수자의 대리인 이OOO가 청구인의 대리인 전OOO에게 청구인과 매수자 3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이외로 OOO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다툼일 뿐, 청구인은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과 양도신고를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지로 수령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위 금액OOO을 이OOO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건네주면서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증을 위한 어떤 문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네주었다면 이는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닌 수수료 등의 기타 목적의 금액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2009가합, 2010.11.4.)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OOO이라는 것이며, 위 대금을 청구인의 대리인이 건네받아 청구인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대리행위의 효력에 의하여 대리인이 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전액 수령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인 청구인의 인장이 인감도장과 유사하나 실제 인감과 불일치하고, 쟁점매매계약서의 매도자인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대리인인 전OOO가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인 전OOO는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위임자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2.2.4.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같은 날 작성되고 동시에 수령한OOO의 영수증란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다르며, 실지 매도인의 인감도장은 OOO의 영수증란에 날인된 도장이고, 쟁점매매계약서상에 잔금을 제외한 OOO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을 제외한 OOO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액의 수표가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을 청구인의 토지를 매입한 이OOO가 일부 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표사본만을 제시할 뿐 실지로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나 처분청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자 이OOO 간에 쟁점부동산 취득금액OOO에 대하여, 이OOO는OOO을 청구인의 대리인인 전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이OOO외 2인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으로 표기된OOO 외에는 이OOO가 횡령하였다는 주장인데, 따라서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부동산 거래대금을 대리인이 건네받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이외의 금액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닌 기타 목적의 대금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토지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양도 및 취득계약서), 실지인감 확대인형, 위조인감 확대인형, 영수증 확대인형, 영수증OOO, 전OOO 확인서, 토지원부, 권리의무승계서,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윤OOO)간에 매수가격을 놓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2009가합 92796)을 제기하였는데, 2010.11.4. 판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원고 윤OOO는 피고 이OOO가 쟁점분양권의 2002년 3월 취득 시 원고, 피고, 윤OOO(원고의 누나이고 취득당시 피고와 윤OOO는 부부관계였다)가 공유지분으로 함께 취득하였고, 원고의 부담금으로 피고가 제시한OOO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실제 매매가격이OOO으로서 3인의 분담금은 OOO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분담금이 OOO이라고 속여 OOO을 횡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김OOO가 신고한 양도가액 OOO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는 김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걱정한 매도인측의 요청에 따른 다운계약서일뿐 실제 매매가액은OOO으로서, 매도인인 김OOO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은 OOOO,OOOO OOOOOO,OOOOO - OOOO,OOOOO(OOOOOO에 매수인이 직접 납부할 잔금)〕이므로 원고를 속이거나 분담금 명목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법원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전OOO가 김OOO를 대리하여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피고, 윤OOO에게 매도하였는데, 김OOO를 대리한 전OOO가 2002.2.4. 이 사건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OOO, 2002.3.8. 매매잔금으로 OOO을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원고는 매매잔금 영수증을 전OOO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은 전OOO의 필체로 판단하였다)과

쟁점

매매계약서에 전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의 매매대금은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할 잔금을 포함하여OOO특약사항란에는 2002.3.8.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불할 잔금이OOO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OOO가 교부한 영수증과 내용이 일치한다.

②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원래 평당가액이OOO정도 이른다는 설명을 듣고 매매가격의 협상을 거쳐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가격이 결정된 매매대금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분담금에 해당하는OOO을 통장에서 인출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매매대금은 피고의 주장대로 OOO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내용을 인정한다면, 청구인의 대리인이 수령한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수수료 등의 다른 목적의 금액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이라는 점, 청구인은 위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수수료 등의 다른 목적의 금액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