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20억2,310만원이라는 점이고, 위 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수수료 등의 다른 목적의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법원판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20억2,310만원이라는 점이고, 위 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수수료 등의 다른 목적의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법원판결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인 청구인의 인장이 인감도장과 유사하나 실제 인감과 불일치하고, 쟁점매매계약서의 매도자인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대리인인 전OOO가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인 전OOO는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위임자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쟁점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2.2.4.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같은 날 작성되고 동시에 수령한OOO의 영수증란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다르며, 실지 매도인의 인감도장은 OOO의 영수증란에 날인된 도장이고, 쟁점매매계약서상에 잔금을 제외한 OOO 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을 제외한 OOO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액의 수표가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을 청구인의 토지를 매입한 이OOO가 일부 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표사본만을 제시할 뿐 실지로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나 처분청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자 이OOO 간에 쟁점부동산 취득금액OOO에 대하여, 이OOO는OOO을 청구인의 대리인인 전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이OOO외 2인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으로 표기된OOO 외에는 이OOO가 횡령하였다는 주장인데, 따라서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부동산 거래대금을 대리인이 건네받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이외의 금액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닌 기타 목적의 대금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토지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양도 및 취득계약서), 실지인감 확대인형, 위조인감 확대인형, 영수증 확대인형, 영수증OOO, 전OOO 확인서, 토지원부, 권리의무승계서,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윤OOO)간에 매수가격을 놓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2009가합 92796)을 제기하였는데, 2010.11.4. 판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원고 윤OOO는 피고 이OOO가 쟁점분양권의 2002년 3월 취득 시 원고, 피고, 윤OOO(원고의 누나이고 취득당시 피고와 윤OOO는 부부관계였다)가 공유지분으로 함께 취득하였고, 원고의 부담금으로 피고가 제시한OOO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실제 매매가격이OOO으로서 3인의 분담금은 OOO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분담금이 OOO이라고 속여 OOO을 횡령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김OOO가 신고한 양도가액 OOO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는 김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걱정한 매도인측의 요청에 따른 다운계약서일뿐 실제 매매가액은OOO으로서, 매도인인 김OOO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은 OOOO,OOOO OOOOOO,OOOOO - OOOO,OOOOO(OOOOOO에 매수인이 직접 납부할 잔금)〕이므로 원고를 속이거나 분담금 명목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법원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전OOO가 김OOO를 대리하여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피고, 윤OOO에게 매도하였는데, 김OOO를 대리한 전OOO가 2002.2.4. 이 사건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OOO, 2002.3.8. 매매잔금으로 OOO을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원고는 매매잔금 영수증을 전OOO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은 전OOO의 필체로 판단하였다)과
매매계약서에 전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의 매매대금은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할 잔금을 포함하여OOO특약사항란에는 2002.3.8.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불할 잔금이OOO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OOO가 교부한 영수증과 내용이 일치한다.
②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원래 평당가액이OOO정도 이른다는 설명을 듣고 매매가격의 협상을 거쳐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가격이 결정된 매매대금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분담금에 해당하는OOO을 통장에서 인출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매매대금은 피고의 주장대로 OOO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내용을 인정한다면, 청구인의 대리인이 수령한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수수료 등의 다른 목적의 금액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이라는 점, 청구인은 위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수수료 등의 다른 목적의 금액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