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당주택의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392 선고일 2011.11.15

해당주택의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확인된다 하더라도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면, 공시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6. OOO동 5-305 OOOOO O동 5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10.31. 변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OOO원, OO,OOO,OOO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수인 변OOO은 쟁점아파트를 2004.7.5. 양도하면서 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 변OOO이 취득 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으로 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였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잘못신고하였다.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원이 맞으나 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OOO원 외에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 후 수리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현재 청구인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대금의 결제를 현금으로 하였는지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쟁점 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OOO원인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해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수리비용 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단순한 수선비 성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용카드 내역만으로는 이를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수리비용 OOO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추가로 지급한 OOO천원과 주택수리비용 OOO천원을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3.6. 취득하고, 2002.10.31.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2.10.31. 양도한 후 2002.11.4. 신고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김OOO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2.8.)에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과 변OOO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0.11.)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 OOOO OOOOO OO OOOOO OO OO OOOO (OO: O)

(2) 변OOO이 쟁점아파트를 2004.7.5. 양도한 후 2004.8.31. 신고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내역과 변OOO의 쟁점아파트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9.2.)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 OOOO OOOOO OO OOOOO OO OO OOOO (OO: O)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수리비용OOO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배우자 박OOO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신용카드 내역상 가맹점 OOO장식은 OOO동 1-190에 소재한 벽지․장판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OO: O)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에 대한 검토서(2011년 5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실가신고하였으나 후소유자 변OOO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았던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배우자 박OOO이 2002년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사용처: OOO장식)을 제출하였으나 동 내역으로는 동 금액이 실제 쟁점아파트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잘못신고하였으므로 동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해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수리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아파트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사용되었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단순한 수선비 성격인지 알 수 없 는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수리비용 OOO원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