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자료상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달리 없으므로 동 거래내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류를 자료상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달리 없으므로 동 거래내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OOO에너지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일선 주유소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거래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해당하고, 일선 주유소에서는 유류를 공급받고 자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무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고 텔레뱅킹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유류거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명세서와 통장 사본에 의한 OOO에너지와의 거래내역, 출하전표 비교내역, 유류출하차량 번호내역과 함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석유류공급계약서, 청구인의 OOO매출․매입장 사본, 장OO의 납품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11월)에는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 외 97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의정부 지검에 고발하고 직권폐업 하였으며, 대표이사 한OO는 유류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실제 판매하였다고 주 장하는 유류의 가격 내역과 유류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 이며, 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은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가 공제된 후 자료상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는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OO지방국세청장이 4대 정유사에 OOO에너지 매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OOO에너지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된 출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정상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에너지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너지의 출하전표상 매출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이나, 정유사에서 OO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내용에 나타나는 주문자와 도착지는 OOO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비중/밀도′의 수치와 온도란이 6매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580, 2011.3.28.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동 거래 내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교부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한 심판청구가 이미 기각된 점(조심 2011중580, 2011.3.28.),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OOO에너지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