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처분은 정당함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 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 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쟁점건물을 OOO백만원에 청구인이 시공하였다는 2009.10.16.자의 거래사실 확인원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거래사실 확인원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9.10.16. 발급)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 이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내역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공사대금 수령내역 거래일자 금액(천원) 증빙자료 비고 2004.04.08. 40,000 영수증 청구인 서명 2004.07.08. 58,000 2004.06.10. 20,000 무통장입금증 건축주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 2004.04.27. 20,000 2004.05.20. 20,000 2004.09.21. 20,000 2004.09.24. 5,000 2004.12.08. 10,000 합 계 193,000
(3)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1.3. 청구인 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1.2.24. 취소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 OOO만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OOO백만원을 건축주 이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및 심판청구 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로 결정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건물의 신 축과 관련하여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