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387 선고일 2011.11.25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외 이OO은 2004년에 OOO리 896-20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 축하여, 쟁점건물을 2010년에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3.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 한 후, 청구인이 2011.2.7.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1.2.24. 취소로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5.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고 있는 일꾼중의 한명이며, 건설 전문가도 아닌 같이 일하는 일꾼들의 조장에 불과함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건축공사에서 본인이 한 역할이 건물주로부터 공사의뢰를 받아, 인부들 관리 및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건축 일정 등을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기재하였고, 쟁점건물의 건물주 이경옥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건물 신축비용 OOO백만원 모두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무통장 입금증 등 OOO백만원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을 부가 가치 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고, 관련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 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 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 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 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쟁점건물을 OOO백만원에 청구인이 시공하였다는 2009.10.16.자의 거래사실 확인원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거래사실 확인원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9.10.16. 발급)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 이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내역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공사대금 수령내역 거래일자 금액(천원) 증빙자료 비고 2004.04.08. 40,000 영수증 청구인 서명 2004.07.08. 58,000 2004.06.10. 20,000 무통장입금증 건축주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 2004.04.27. 20,000 2004.05.20. 20,000 2004.09.21. 20,000 2004.09.24. 5,000 2004.12.08. 10,000 합 계 193,000

(3)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1.3. 청구인 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1.2.24. 취소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 OOO만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OOO백만원을 건축주 이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및 심판청구 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로 결정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건물의 신 축과 관련하여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