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383 선고일 2011.12.28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주식의 대물변제가 포함되어 있고 보호예수 조건이 있더라도 증여가액 산정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므로 주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코스닥 상장주식 OOO주(액면금액 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억원에 취득하고, 2007.12.24.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1.8.29. 청구인에게 2007.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는, 청구인이 2007.6.14. OOO과 투자약정계약서를 체결하여, OOO이 OOO의 경영권을 인수함에 있어 청구인이 OOO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OOO이 OOO의 주식을 취득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인도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다. 쟁점주식의 취득은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2007.6.14. 자금투자 당시 쟁점주식이 2006.11.28.부터 2007.11.27.까지 보호예수되어 보호예수기간 만료일 이후에나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보호예수기간 만료일 이후 쟁점주식의 주가하락 등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실발생 우려 등 채권회수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1주당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였던바, 취득가액 결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매각까지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OOO억원을 투자하면서 채권담보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양도차익 OOO만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설령 이자소득이 아닐지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사유는 미래의 채권회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이 결정한 가액으로 정상적인 거래이며, 특히, 청구인이 채권회수 일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OOO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액을 OOO만원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원본의 이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결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보호예수된 쟁점주식의 위험부담을 반영한 가액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서는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증여재산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2007.6.14. 투자약정서 체결 당시에도 쟁점주식은 1주당 OOO원의 시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실제로 약정한 시기는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기한인 2007.11.27.과 비슷한 시기인 2007.11.5.이므로,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은 위험부담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인다. 쟁점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여 더 많은 양도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시점인 2007.12.24. 제3자에게 장외매도한 점으로 보아 이는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증여재산가액보다 적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5.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합계 OOO억원에 취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7.12.24. 장외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6.11.28.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함)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만주(액면가액 500원)를 유상증자한바, 해당 주식은 2006.11.28.부터 2007.11.27.까지 보호예수되었고, OOO은 2007.6.22. OOO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만주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3)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2007.6.14.)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의 인수를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OOO억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계약금 OOO억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7.6.14. OOO에게 OOO억원을 제공하기로 하며, OOO은 중도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OOO은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OOO의 보통주식 OOO만주 중 OOO만주를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령 즉시 청구인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에 의한 투자금 OOO억원의 회수는 위 주식인도가 이행되는 것으로 한다. (다) 투자기간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주식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OOO은 투자금의 2배인 OOO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인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07.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쟁점주식에 관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2007.6.14. 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거 주당 OOO원, 총액 OOO억원으로 하고, 대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에 별도 지급하지 않고 2007.6.14. OOO과 청구인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거, OOO이 청구인에게 기존 투자받은 투자금 채권 일체를 상계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보호예수기간 종료일(2007.11.27.)이 경과한 2007.12.18. 주권을 교부받아 2007.12.20. 증권회사에 입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증권 계좌내역상으로 2007.12.20. 쟁점주식의 입고사실이 나타난다.

(6) OOO가 코스닥 등록법인인 사실,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따라 평가한 주당 가액은 OOO원인 사실,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는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와 딜리 청구인이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는 대차거래로서, 쟁점주식이 보호예수기간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채권회수의 불확실성 때문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 주식의 대물변제가 포함되는 점(국심2001구2122, 2002.01.15.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서는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증여재산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보호예수조건 등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점(조심2010서3777, 2010.12.29.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예수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