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에 대한 개정령 시행 전에 수용이 개시되고 개정령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와 대금청산이 있은 경우 개정령을 적용하여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에 대한 개정령 시행 전에 수용이 개시되고 개정령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와 대금청산이 있은 경우 개정령을 적용하여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개정령 시행(2010.2.18.) 후 2010.3.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0.3.29. OOO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쟁점토지가 1987.10.22. 이전부터 수용되어 지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고, 동 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령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서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2010.2.18.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수용개시일이 1987.10.22.이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용개시일이 2010.2.18.이전으로서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