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에 대한 개정령은 소급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380 선고일 2012.04.27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에 대한 개정령 시행 전에 수용이 개시되고 개정령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와 대금청산이 있은 경우 개정령을 적용하여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146㎡ 및 같은리 408-3 도로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0.3.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0.3.29. OOO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후, 2011.6.1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OOO군이 1987.10.22.이전부터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그 수용개시일이 1987.10.22.이전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는 것으로 2010.2.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수용개시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었다며 처분청에 2011.7.4. 기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개정령은 2010.2.18.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1.9.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1987.10.22. 이전부터 수용되어 지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개정령 시행(2010.2.18.) 후 청구인이 2010.3.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0.3.29. OOO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는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는 개정령의 적용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수용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시기를 특별히 수용개시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령에서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수용개시일을 추가하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정령을 적용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정령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용개시일이 2010.2.18.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수용개시일이 1987.10.22. 이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에 대한 개정령 시행 전에 수용이 개시되고 개정령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와 대금청산이 있은 경우 개정령을 적용하여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정령 시행(2010.2.18.) 후 2010.3.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0.3.29. OOO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쟁점토지가 1987.10.22. 이전부터 수용되어 지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고, 동 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 그 적용시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령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서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2010.2.18.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수용개시일이 1987.10.22.이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용개시일이 2010.2.18.이전으로서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