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이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이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송OOO은 OOO개발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써 유상증자대금 OOO억원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실제로 유상증자 대금 OOO억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08.7.18. 수표인출된 후, 송OOO을 입금인으로 하여 OOO개발의 법인계좌로 2008.7.18. OOO원이 입금되었다. (나) 2010.8.18. 조사시 작성한 송OOO의 문답서에는 송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을 갚은 사실이 없고, 김OOO은 대금 회수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대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현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2010.10.12. 조사시 작성한 김OOO(당시 OOO개발 대표자로 김OOO의 아들)의 문답서에는 김OOO의 자금으로 송OOO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송OOO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는 추후 상장차익 및 김OOO에게 현금이 필요시 즉시 시장에 팔아 현금화하기 위하여서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의 최대주주 주식 의무보유 규정으로 청구인 명의로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매수는 불가능 하였다고 주장하나, 송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역시 1년간 보호예수로 의무보유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OOO개발의 최대주주로 최대주주가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주가의 폭락과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주식을 취득 처분하는 거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가폭락 및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일 이후인 2008.12.13. OOO주 및 2009.1.3 OO,OOO,OOO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공시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쟁점주식의 대금은 청구인의 아들 김OOO이 사용할 예정이었음이 김OOO 및 송OOO의 문답내용에 확인되고, OOO개발에서 최대주주 보유지분 관련 공시의 법위반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하여 법무법인 OO에서 2009.9.16. 작성한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공시 관련 검토’ 문서 내용에도 “송OOO 및 김OOO 외3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귀사의 최대주주인 김OOO의 특수관계자이자 귀사의 전 대표이사인 김OOO의 차명지분”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며 아래와 같은 세부주장을 하고 있다. (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OOO원을 회피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전체 주식거래대금의 규모가 OOO억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기본공제금액은 전체의 0.0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소한 금액으로 기본공제금액만큼의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다. (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개발의 과점주주(50%지분 초과)로서 청구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OOO개발은 청구인의 소유주식 등을 환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지분율이 44.46%에 불과하고, 그 밖의 주주들의 경우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등)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식을 송OOO 명의로 취득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 (다) 취득세에 대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지방세법 제7조 제5항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여부에 상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식을 송OOO 명의로 취득하여도 취득세 회피가 전혀 없으며, 장래에도 발생가능성이 없다. (다)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에 코스닥상장 주식의 양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1,000분의 3으로 거래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증권거래세의 회피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OOO개발의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일(2008년) 및 처분일(2009년)이 속한 연도는 물론 그후(2010년)에도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계속하여 배당을 하지 못한 실정이고 앞으로도 배당가능성이 낮아 송OOO 명의로 보유하여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회피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회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증자대금이 약 OOO억원으로 동 주식만으로도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적용되므로 장래 상속세 회피의 가능성은 없다. (바) 청구인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제한은 코스닥상장규정 제22조의3(영업양수 등에 대한 매각제한) 1에 의거 최대주주 등은 동 주식 등을 2년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아 의무적으로 2년간 보호예수 하여야만 하였고, 송OOO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서 대주주 주식 취득과는 상관없고(송OOO 주식 취득후에도 청구인이 최대주주임), OOO개발의 주식은 쟁점거래 당시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코스닥 상장규정 제23조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의 매각제한)에 따른 의무적 보호예수와는 관련이 없으나,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② 1에 의거한 증권신고서의 제출면제를 위하여 송OOO 명의의 취득 주식에 대해 자발적으로 1년간의 보호예수 신청을 하였으며, 실무상 주식발행 관련업무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효력발생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복잡한 절차와 시일이 요구되므로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을 예탁함으로써 그 번거로운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보호예수를 선택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약 1년 정도가 경과한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경을 시세차익의 실현가능시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자산양수도를 통하여 청구인이 상장사 OOO플러스(현, OOO개발)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당시 비상장사 OOOOO는 OOO플러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 이러한 M&A는 2년 후에 우회상장(자산규모가 큰 비상장사가 자산규모가 작은 상장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른 우회적인 기업공개)할 것을 감안하여 한 것이고, 실제로 OOO개발은 2010년 4월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여 2010년 8월 합병 완료하였으며, 기업합병이라는 주가 상승의 호재가 최종 합병신고서 제출직전에 반영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일반적 경향이므로 청구인이 생각한 구체적인 시세차익의 기대시점은 합병신고서 제출직전인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경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2년 강제적 보호예수기간)가 아닌 송OOO 명의(강제적 보호예수기간 없음)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1년의 선택적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더라도 복잡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으면서 주요한 명의신탁의 목적인 시세차익의 실현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또한 OOO개발이 2010년에 K-IFRS회계를 도입하게 되어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의 실적을 인식한 연결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가 되고 모회사 또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별도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2010년경의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 선택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김OOO과 송OOO 모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1년간 보호예수로 의무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할 경우 김OOO의 경우는 2년간 보호예수 규정이 있고, 송OOO의 경우는 증권신고서만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할 규정이 없는 바, 그러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한 것이다. (사) 처분청은 송OOO 명의 주식 취득 후 2008.12.13. OOO만주와 2009.1.13. O,OOO만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가지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2008년 12월경 정OOO이라는 주주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당초 2008.7.10.최대주주변경공시 내역에서는 청구인이 자산양수도를 통해 OOO개발의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12.3. 최대주주공시 내역에서는 외부주주인 정OOO이 적대적 M&A를 위해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외부주주가 적대적 M&A를 위해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정OOO과의 합의를 통해 정OOO의 지분을 장외매도하도록 하였고, 이후에 재차 있을지 모를 적대적 M&A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두 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의 지분율을 높였던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언급한 청구인 명의 주식 취득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쟁점주식 취득과는 상관없이 경영권 보호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이전에 송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아) 청구인이 금감원 및 처분청 조사시에 일관되게 진술했듯이 우회상장거래를 주도한 사람은 황OOO이었고, 김OOO은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며, 김OOO은 금감원 진술 당시 우회상장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조사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 불면 등으로 인하여 후두암/갑상선암을 앓고 있었으며, M&A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김OOO의 금감원 조사시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3)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하는 세부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면 2년간 보호 예수 규정이 있어 단기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제3자인 송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예수보호기간 2년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하면 보유주식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었고, 송OOO에게 배정한 쟁점주식 발행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증권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 예수할 예정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따라 유가증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2008.7.18.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에 나타나고 있어 송OOO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자발적으로 1년간 예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이 없었다고 주장함은 설득력이 없다. (나) 더욱이 보호예수는 주식을 상장할 때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 대주주나 특정인의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증권사에 맡겨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그 이유가 주식발행가와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주주 등의 대량거래로 인한 주가의 급락과 그로 인한 소규모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점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이 이중으로 과세되고, 배당이 발생할 경우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인 바,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우회적으로 청구인의 자녀 등에게 양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에 차이가 있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실제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이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