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374 선고일 2012.01.05

제조업 법인이 골프회원권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2.6. 개업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9.1.29. 주식회사 OOO로부터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OOO원에 취득하고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접대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사유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1.7.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보면, 위 규정은 접대비 성격의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규정일 뿐 접대용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규정은 아닌바, 쟁점매입세액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니고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위 조항을 근거로 불공제할 수는 없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는 모두 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이므로, 결국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서의 지출이란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취득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위 규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할 수는 없다. 법인세에 관한 유권해석(제도 46012-10624, 2001.4.17.)에서는, 골프회원권이 접대용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 자산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바, 법인세법에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조심2008서3811(2009.4.20.) 및 조심2009서3096(2009.9.30.) 등은 거래처 등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골프회원권 구입은 자산항목이지 접대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접대비라는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이 불공제 대상일 뿐 접대용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접대목적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제5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골프회원권을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으로 접대관련 자산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는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단서 및 각 호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단서 생략)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단서 생략)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2.6. 개업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1.29. OOO 소재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OOO원에 취득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에서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은 자산항목이지 접대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시행령의 위임 없이 법률로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지출’에 관하여 자산의 취득을 위한 것인지 비용의 지급을 위한 것인지 구별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든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은 비용이 발생하는 자산의 종류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원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쟁점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쟁점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