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자료에 범죄사실로 열거되어 있다하더라도, 가공매입 및 가공인건비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
검찰수사자료에 범죄사실로 열거되어 있다하더라도, 가공매입 및 가공인건비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
OOO이 2011.4.8. 청구법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제거래 여부, 착오분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2. 사용처 내역에 대하여 사업 관련성 및 실제 지급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3. OOO원과 관련하여 손금부인한 가공인건비와의 중복과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들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검찰에서 통보한 범죄일람료 등에 따라 그대로 과세하였는바, 검찰의 수사내용은 주로OOO과 거래처들의 구두진술에 의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장부, 거래증빙,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표2> 및 <표3>과 같이OOO이 정상거래이거나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착각하여 가공거래로 잘못 분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검찰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 등은 대부분OOO과 거래처들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찰수사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OOO의 진술조서 내용에서 보듯이 “…… 횡령금액 OOO은 OOO의이고, 나머지는 OOO의인 것 같습니다”라는 OOO의 답변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횡령금액을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임의적인 구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나) 쟁점가공매입자료 중OOO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등을 잘못 분류하여 가공거래분으로 과세한 것은 분명한 착오이므로 정정되어야 한다.
1. OOO(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2007.4.18.자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가공매입자료에 포함하면서 각각OOO으로 계산하고,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OOO(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OOO을 2006년 거래분으로 잘못 분류하여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OOO으로부터 2009.12.28.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OOO와의 거래분으로 잘못 분류하여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가공인건비 중에는 실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과 가공인건비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가공인건비 중 OOO은 수주활동비, 자문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거래사실확인서, 금융거래증빙,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이전에 이미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8.31. OOO을 각각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가공인건비를 쟁점가공인건비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들은 쟁점가공매입자료 중 OOO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며,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가공인건비 중OOO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문료 및 수주활동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서류는 자금의 사용내역만 적혀 있고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진 근거 및 업무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가공매입자료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금액과 가공거래로 착오로 분류한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공인건비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과 중복과세된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1.1.24.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조세포탈범 고발요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문 우리청의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OOO의 및 OOO의의 조세포탈이 확인되어 고발을 의뢰하오니 해당 법인과 실사주 OOO에 대하여 고발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1. 피의자 OOO 피의자는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관할세무서에 OOO의과 OOO의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거래처와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공사대금, 인건비 등을 과대계상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여 허위신고한 뒤 신고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OOO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OOO 피의자의 대표자인 OO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OOO 피의자의 대표자인 OO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 OO OOO,OOO,OOOO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첨부서류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검사장이 2011.3.21. 작성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를 보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중 (2)범행방법 마지막 문단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5.12.29.경부터 2010.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OOO 상당을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에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5.12.29.경부터 2010.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OOO을, 2006.4.12.경부터 2010.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OOO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들의 실사업자인OOO이 2011.3.21.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가공매입자료 중 <표2> 및 <표3>과 같이OOO이 정상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사실을 확인하는 해당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으로 계산하고, OOO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OOO와의 거래분으로 분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가공인건비로 조성한 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대하여 <표4>와 같이 OOO에 대한 녹취록,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1. 위 증빙서류 중OOO의 부탁에 따라 OOO와 관련한 감리 및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활동비용으로 위 금액을 사용함”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OOO의 각서(2007.5.8. 작성)에는 “수주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2007.5.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OOO가 2011.11.4.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금액을 OOO 수주활동비로 사용함”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OOO의 각서(2006.9.17. 작성)에는 “수주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2006.9.1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OOO이 2011.11.14.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금액을 OOO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민간수주활동비로 영수함”으로 나타나고, 첨부된OOO의 각서(2005.2.20. 작성)에는 “수주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2005.1.1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 주오식이 2011.6.28. 작성한 확인서에는 “위 금액을OOO의 고문료 및 기업경영자문수수료를 영수함”으로, OOO이 2011.6.24.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 수주활동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OOO가 2011.10.19. 작성한 차용증에는 “본인은 용역발주처인OOO의 담당부장으로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청구법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차용하였음을 확인함”으로, OOO이 2011.11.4.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용역과 관련하여 민간수주활동비용으로 청구법인들로부터 OOO억원을 정히 수령함”으로 나타난다.
2. 2011.11.2. OOO: 2011.10.3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이전에도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8.31. OOO을 각각 과세하였으나, 동 가공인건비와 쟁점가공인건비가 중복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OOO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2011.4.1. 선고)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OOO
2. 주문: 피고인 OOO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OOO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유: 피고인 OOO를 설립하여 거래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용역대금보다 부풀려 계약한 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중 략)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을 각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하는 한편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횡령으로 조달한 자금 중 일부는 실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근거로 검찰에서 통보한 고발요청서 및 범죄일람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가공매입자료 중 OOO은 정상거래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OOO로부터 수취한 2007.4.18.자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가공매입자료에 포함하면서 각각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으로 계산한 점, OOO의이 2007.12.26. OOO을 2006년 거래분으로 분류한 점, OOO으로부터 2009.12.28.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와의 거래분으로 분류한 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검찰에서 통보한 고발요청서 및 범죄일람표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첨부한 <표5> 및 <표6>과 같이 쟁점가공매입자료 중 OOO대하여는 실제 거래 여부 및 착오분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가공인건비에 대한 과세근거로 검찰에서 통보한 고발요청서 및 범죄일람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금융거래증빙, 녹취록 등에 의하면 쟁점가공인건비 중OOO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주활동비 및 고문료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검찰에서 통보한 고발요청서 및 범죄일람표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미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8.31. OOOO을 각각 과세하였으나, 이 건 처분시 중복과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첨부한 <표7>과 같이 쟁점가공인건비로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사업 관련성 및 실제 지급여부 등과 가공인건비의 중복과세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