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상 수급사업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시공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상 수급사업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시공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OOO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을 보면,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 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6.11.29. OOO과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 신축공사 중 터파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이고, 원사업자는 ‘OOO 주식회사’, 수급사업자는 ‘OOO(청구인)’, 계약금액은 OOO원’, 공사기간은 ‘2006.12.4.~2007.4.30’, 계약일은 ‘2006.11.29.’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본 건과 관련한 OOO 판결문의 기초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OOO동에서 OOO건축(청구인의 어머니인 박OOO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임대 및 신축공사 등의 일을 하여 왔고, 청구인과 OOO가 2007.9.21. 체결한 쟁점공사 정산내역서상에는 “본공사를 맡은 OOO의 청구인이 공사 중 많은 금액손실이 있다고 하여 교회가 도의적인 도리로 OOO원을 도와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본 건의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공사 실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공정별 공사업자 인적사항과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 OOOO OOO OOOOO OOOO (OO: OO)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본 건과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공정별 공사업자를 OOO에게 단순히 소개만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OOO 명의로 임대 및 신축공사업의 사업자등록(상호 OOO 건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6.11.29. OOO과 체결한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상 수급사업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OO OOOOOOOOOO(2009.4.16.)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공정별 사업자를 OOO에 소개한 도의적 책임감으로 인하여 공사업자들을 대신하여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