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이상 동 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이상 동 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소득금액에서 OOO원 을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수출대금 OOO원은 2008.11.25. 법인계좌(OOOO OOOO-OOO- OOOOOO)에 입금되어 업무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회사의 장부(현금출납장)상 현금잔액이 현금시재액 보다 많을 경우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 약 OOO원 정도의 금융기관 장,단기차입금이 있었고, 금융기관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 한도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시, 가지급금 계정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금 한도축소를 면하고자, 2008.12.31. 현금출납부상 잔액인 OOO원을 이미 회수된 외상매출금으로 대체 분개(외상매출금 OOO원/현금 OOO원)하였다가 2008사업연도 결산을 마친 후, 2009.1.1.자로 다시 역분개(현금 OOO원/외상매출금 OOO원) 하여 원상을 회복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이 없고, 가공 외상 매출금을 장기간 방치함이 없이 곧바로 원상회복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외상매출금 계정은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계정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채권으로 계상하여 그 자금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OOO은 청구법인의 모든 대출금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 하여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공 외상 매출금 OOO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수출대금 OOO원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법인장부상 현금유입이 전혀 없어 완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을 장부상 반영하게 되면 동 금액만큼의 현금시재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는 바, 매출누락액은 현금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현금시재가 부족한 사유를 보면, 대표자가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출사유가 전표상 대표자 급여 또는 외상매입금 반제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된 사항없이 무단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법인의 장부상으로는 계속하여 현금시재로 계상하고 있다가 결산시 현금보유 부족분이 발생하자, 가지급금이 아닌 외상매출금으로 분식회계 처리한 이후, 2009.1.1.자로 실질적 자금의 회수 없이 현금 회수한 것처럼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역분개를 한 사실은 동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수출대금 OOO원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장부상 신고가 누락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연도말 현금시재부족액을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다음연도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역분개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1.5.2.~2011.5.20.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 OOOO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수입금액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현금시재 부족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 하되,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11년 5월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으로 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OOO은 2008사업연도 영세율 매출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두18499, 2010.12.23.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2008.11.24. 수출대금 45,270,000원이 법인계좌(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출대금 OO,OOO,OOO원 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법인의 결산서상 수입금액으로 산입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이상, 동 금액은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8.12.31.현재 현금출납부상 잔액과 현금시재와의 차액인 OOO원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OO OOO OOOOOO OOO OO OOOO OO (OO:O)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를 결산하면서 현금출납부상 잔액과 현금시재와의 차액인 OOO원을 2008.12.31. 이미 회수된 주식회사 OOO 외상매출금으로 대체 분개하여 결산한 후, 2009.1.1.자로 다시 역분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 사업연도에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차입금 OOO원(단기차입금 OOO원, 장기 차입금 OOO원)이고, 심판청구일 현재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대표이사 신OOO은 개인자격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인이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 가공자산을 계상 하고 있는 경우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특정인이 자산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참고).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법인이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금출납부상 잔액과 현재시재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이 없고, 가공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다음날 역분개하여 원상 회복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은 가공 외상매출금 보다 훨씬 많은 청구법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채권OOO을 사외로 유출시켰다기보다는 법인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국심 2004전2403, 2007.1.9. 같은 뜻임), 가공 외상매출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