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과 퇴직급여를 상계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3362 선고일 2011.12.28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68,920,780원(2007사업연도 84,727,720원, 2008사업연도 76,856,830원, 2009사업연도 92,192,530원, 2010사업연도 15,143,700원)의 부과처분 및 106,912,757원(2008년 42,113,380원, 2009년 34,060,245원, 2010년 30,739,13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절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청구법인의 임원인 이○○ 상무(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급여 825,137,921원(이하 “쟁점퇴직급여”라 한다)을 손금계상하고 이중 757,758,111원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 나. 2011.4.1.∼4.22.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퇴직급여는 실제 지급없이 가지급금 등과 부당하게 상계처리하였다고 조사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대응되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68,920,780원(2007사업연도 84,727,720원, 2008사업연도 76,856,830원, 2009사업연도 92,192,530원, 2010사업연도 15,143,70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106,912,757원(2008년 42,113,380원, 2009년 34,060,245원, 2010년 30,739,132원)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사관서간에 이○○의 중도퇴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 중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충족과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자산과 퇴직급여를 상계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자산과 퇴직급여를 상계 처리한 것에 대하여 조사관서에는 이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법인의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 유무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2007.12.31. 현재 쟁점퇴직급여 지급당시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지급받을 가지급금이 763,711,488원임이 이○○의 △△계좌내역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아래 ≪표1≫과 같이 단순히 현금분개가 생략된 것으로 이는 이○○의 가지급금 반제로 청구법인에게 이○○로부터 현금이 유입되었다가 다시 이○○에게 퇴직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청구법인이 이○○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퇴직급여를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이 반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표1≫ 청구법인 주장 분개내역 (차변) 현 금 757,758,111원 (차변) 퇴직급여 825,137,921원 (대변) 이○○ 가지급금 757,758,111원 (대변) 현 금 757,758,111원 퇴직소득세예수금 61,254,380원 퇴직주민세예수금 6,125,430원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을 보면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호를 보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통상적으로 손금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인데 반하여,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가 현금으로 실제로 지급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 계정과 단순 상계처리하였으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와 임원 이○○가 모자(母子)간이라는 특수관계가 아니었을 경우 과연 본인이 받을 퇴직급여를 법인의 가지급금과 직접 상계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또한, 2007사업연도 수입금액 6,573백만원인 법인이 수입금액 12.5%나 되는 금액인 825백만원을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결손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통상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의 손금계산의 전제요건을 미충족하였을뿐더러 상식선을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계산한 후 이를 현금으로 수령받지 않고 법인의 가지급금과 직접 상계처리한 바, 이는 당초부터 퇴직이 목적이 아니라 과도하게 계상된 가지급금 계정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로 상기의 회계처리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를 계상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일자별 분개내역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급여와 관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처분청에 2007.12.31. 신고하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61,254,380원, 퇴직소득주민세 6,125,430원을 2007.2.10., 2007.2.11. 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일자별 분개내역 2007.12.31. (차변) 퇴직급여 825,137,921원 (대변) 가 지 급 금 757,758,111원 퇴직소득세예수금 61,254,380원 퇴직주민세예수금 6,125,430원 2008.2.11. (차변) 퇴직소득세예수금 61,254,380원 퇴직주민세예수금 6,125,430원 (대변) 보통예금 67,379,810원

(2) 2011.4월 조사관서는 처분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퇴직급여계정을 분석한 바 임원인 이○○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실제 지급없이 가지급금계정 등과 부당하게 상계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부당계상된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대응되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실제 소멸시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다고 조사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임원퇴직급여의 한도액은 “정관에 정해진 금액(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고, 쟁점퇴직급여 계산내역에 의거 쟁점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관련 정관 내역 제34조 【임원의 퇴직금 규정】 임원의 퇴직금(연봉제도 전환시 포함)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① 5년 미만: 1년당 3월분 급여 이내

② 5년이상 10년미만: 1년당 5개월분 급여 이내

③ 10년 이상: 1년당 10개월분 급여 이내 금액을 지급한다. (단,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4)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을 보면, 청구법인의 연도말 가지급금 누계액은 아래 ≪표4≫와 같고 모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전체 가지급금 내역 (단위: 원) 구분 2004.12.31.현재 2005.12.31.현재 2006.12.31.현재 2007.12.31.현재 가지급금 누계잔액 136,232,545 185,455,084 527,662,931 1,268,313,549 쟁점퇴직급여(757,758,111원)를 회수하기 전의 잔액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 △△계좌(153-02-)의 2004.1.2.부터 2007.12.31.까지의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등을 보면 그 기재내역상 청구법인의 연도말 이○○에 대한 가지급금 누계액이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 이○○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단위: 원) 구분 2004.12.31.현재 2005.12.31.현재 2006.12.31.현재 2007.12.31.현재 가지급금 누계잔액 134,345,430 181,952,354 513,702,857 763,711,488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관서에서는 쟁점퇴직급여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급여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퇴직급여 손금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관련 근거에 의하면 실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가지급금)과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지는 채무(퇴직급여)를 근거로 하여 이○○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그 현금으로 이○○에 대한 채무인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이○○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이○○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 없이 가지급금과 부당하게 상계처리되었다고 보아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대응되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