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반면, 양수인의 대금지급내역은 이에 부합하여 양수인의 신고가액으로 경정함은 타당함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반면, 양수인의 대금지급내역은 이에 부합하여 양수인의 신고가액으로 경정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과 쟁점주택의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청구인 제출 양수인 제출 매매대금 OOO OOO 계약금 (2002.5.24.) OOO OOO 중도금 (2002.5.31.) OOO 없음 잔금 (2002.6.20.) OOO OOO 매도인 청구인 기명날인 청구인 기명무인 매수인 박OO 기명날인(양수인) 김OO 기명날인(양수인의 배우자) 중개업자 박OO 기명날인 빅OO 기명날인 간인 간인으로 3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도장절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음 간인으로 3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도장전체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음 (가) 양수인은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인 OOO원인데 OOO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OOO 아파트 잔금을 수령하여 이사당일에 지급하였으며, 담보대출 OOO원은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령내역에 대하여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받았는데 매수인이 쟁점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고서 2002.5.31. 중도금지급을 거절하여 중개인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2002.6.14. 가압류를 말소하였고, 청구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또 다시 가압류가 예상되어 주택은 잔금일에 명도하기로 하고 먼저 2002.6.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가, 2002.6.20. 잔금 OOO원으로 중개인에게서 빌린 OOO원과 OOO은행 대출금 OOO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은 OOO으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OOO원, 아들의 보증금 OOO원, 관리비 등 OOO원을 지출하고 OOO원이 남았다고 소명하였다.
(2) 쟁점주택의 거래를 중개한 박OOO은 쟁점주택은 OOO원에 거래되었으며,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박OOO의 배우자 김정해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업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임의로 만들어준 것이며,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매수인의 배우자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파주세무서 조사자가 유선으로 박OOO에게 확인하였더니 박OOO은 쟁점주택 거래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양수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더니 양수인이 대금지급증빙 등으로 매매대금지급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여 양도인의 매매대금이 맞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자료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양수인은 쟁점주택 거래당시 OOO 부동산에 근무하던 자들로, 쟁점주택을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억되나 오래되어 매매계약서나 관련 증빙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정OOO, 김OOO, 김OOO이 공동작성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하규는 양수인을 중개인(박OOO)에게 소개하고 박OOO에게 업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자이며, 김OOO는 자신은 위 사유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정OOO로부터 OOO세무서에서 전화가 오면 OOO원에 거래한 사실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10.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1.10.12., 2002.3.2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 2002.5.11. 가압류 등기(채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청구금액 OOO원), 2002.6.10. 박OOO(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2.6.14. 가압류 해제 등기(2002.6.1. 해제), 2002.6.20. 피담보채무액 OOO원을 변제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채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채권최고액 OOO원), 2002.6.20. 박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채권최고액 OOO원)가 경료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고소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O이 쟁점주택을 OOO에 양수하고도 OOO원에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박OOO을 상대로 2011.7.14.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소취하하고, 박OOO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1.7.13. OOO경찰서장에 고소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는 양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중개인 박OOO의 확인서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지급조건(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은 매매계약 체결당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이 양수인의 대금지급소명이 근저당권 설정내용에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다고 보자 뒤늦게 계약서 기재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소명한 점, 청구인이 잔금일에 실제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OOO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양수인의 소명내용이 일치하는데 청구인이 잔금으로 대출금등을 변제하고 남은 OOO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잔금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어야 계산이 맞게 되는 점, OOO세무서에서 양수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박OOO이 쟁점주택의 거래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지급조건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고려된 것으로 양수인은 처음부터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대금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에 대한 양수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