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중계약서 작성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3354 선고일 2011.12.14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으로 본 1억원은 지장물인 유실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나, 이중계약서 작성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OOO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공유지분 각 1/2)하여 2008.2.19. OOO 골프장 사업부지로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3.17.~2011.4.15.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이고 청구인이 다운계약서 및 허위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6.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소신고금액으로 판단한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지장물에 해당하는 유실수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수령한 금액이므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 일체를 중개업자인 이OOO에게 위탁하였다가 사기․기망을 당한 피해자라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100분의 40)가 아닌 일반과소(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의 문답서,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작성된 위임장 및 금융증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동산 매도를 거부하자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양도가액을 OOO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금액을 양수인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송금받는 한편, 나머지 OOO은 이OOO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후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의 지상에 식재된 유실수의 대가를 별도로 책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다운계약서 및 허위의 차용증 등을 작성한 행위 등을 볼 때,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100분의 40)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8.1.30.)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부동산 중개업자)의 문답서(2011.3.29.)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양도소득세 문제로 토지를 팔지 않겠다는 소유자들이 많아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방식의 일환으로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몇 명의 양도대금을 이OOO의 계좌에 용역비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2) 매매계약서는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매매가액이 다운된 금액으로 작성하고 계약서상의 금액은 양수인인 주식회사 OOO 등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총 매매금액과 계약서와의 차이금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이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영수증, 차용증 및 묘지이장비 용수증 등을 받고 대부분 OOO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데, 청구인과 이OOO에게 2008.1.30.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OOO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다) 이OOO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서(2007.10.25.)에는 이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차용하여 2008.1.25. 변제하기로 하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약되면 차용증은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2008.1.30.)에는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에는 OOO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OOO은행의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문(2011.4.1.)에 의하면 OOO은행 수표 액면금액 합계 OOO이 2008.2.1. 이OOO의 예금계좌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양도금액이라고 판단한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지장물인 유실수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중개업자OOO의 문답서, 위임장, 차용증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약정금액OOO보다 과소한 금액OOO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OOO은 이OOO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다음 이를 대여금 변제형식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의 지장물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대금을 약정·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 일체를 중개업자인 이OOO에게 위탁하였다가 사기․기망을 당한 피해자이므로 일반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100분의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지 양도가액보다 과소한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매매계약서와의 차이금액을 허위의 차용증을 통하여 대여금 변제형식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