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3345 선고일 2011.12.12

청구인이 수령한 잔금 영수증액과 후 소유자의 통고서(생활쓰레기 처분에 관한 내용)에 따른 잔금지급주장 금액이 동일하여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9.8. 취득한 OOO 1동 107호 연립주택을 2003.12.6. 박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의 계약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나. 후 소유자 박OOO가 주택을 2006.1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5.6.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택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여 박OOO가 검인계약서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가액이 박OOO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하므로 검인계약서의 매매금액 OOO원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내용 대로 작성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나 2003년 당시는 실제 거래금액 보다 낮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박OOO가 제시한 공인중개사 작성 매매계약서의 잔금과 영수증의 잔금이 일치하며, 박OOO가 신고한 2003년 및 2006년 가격이 같은 기간 기준시가 상승률(38.4%)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아 박OOO가 신고한 쟁점금액이 주택 매매가액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9.8. OOO 연립주택 1동 107호를 취득하였다가 2003.12.6. 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주택을 양도하고 2004년 2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OOOO OO,OOOOO, OOOO OO,OOO OO)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3) 2003.9.26.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박OOO, 매매금액 OOO천원, 계약금 OOO천원, 중도금 OOO천원, 잔금 OOO천원으로 하여 2003.12.5. OOO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2003.9.26. 공인중개사 김OOO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박OOO, 매매금액 OOO천원, 계약금 OOO천원, 중도금 OOO천원, 잔금OOO천원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5) 2003.9.26. 작성된 영수증에는 계약금으로 OOO천원을 청구인을 대리한 윤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12.5. 작성된 영수증에는 잔금 OOO천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박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통고서OOO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잔금 OOO천원을 2003.12.5. 지불이행하였으나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하여 이를 해결해 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매매대금의 잔금 영수증금액 OOO천원과 박OOO의 통고서에 따른 잔금지급주장 금액 OOO천원이 동일하여 쟁점금액을 박OOO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 금액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