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실제 이자 수령일을 수입시기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중-3334 선고일 2012.04.18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이자지급에 대한 별도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 수령일을 수입시기로 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2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원의 부과처분은

1. 이자수입금액 2007년 귀속분OOO원을, 2008년 귀속분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9년 귀속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2007년 귀속분OOO원의 신 고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10)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토지의 수 용대금인 OOO원 중에서 2007.3.26.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약정 이자율은 3%/월이고 만기일은 2008.1.31.이며 이하 “쟁점①대여금”이 라 한다)을, 2007. 5.10. 조OOO에게 OOO원(약정이자율은 3%/월 이며, 만기일은 2007.9.30.이고 이하 “쟁점②대여금”이라 한다)을,

2007. 6.18. 조OOO에게 OOO원(약정한 이자율은 3%/월이고, 만기일은 2007.12.31.이며 이하 “쟁점③대여금”이라 하며, 쟁점①,②,③대여금을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동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7.11.15. 까지 14회에 걸쳐 OOO원을, 2008.3.24. OOO원을 수취하 였으나, 동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6월분까지는 약정상의 이자율인 월 3%로 하고, 2007년 7월부터는이자제한법상의 한도인 연간 30%(월 2.5%)를 적용하여 2009.12.31.까지 이자상당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이 이자소득 2007년 귀속분 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원의 비영 업대금의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가산하여 2011.5.24. 청구인에 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8.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 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규나 심판결정에 의하면 약정한 변제기일(원금의 지급약정일)까지는 이자지급약정일을 수입시기로, 변제기일 이후는 지급약정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의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2007년 귀속 이 자소득금액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2008년 귀속 이자소득금액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및 2009년 귀속 이자소득금액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며, 쟁점①,②,③금액의 합계액인OOO원을 “쟁점금액”라 한다)은 소득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
  • 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것 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본인 명의의 미기재 및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자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 용하였 으나, 대여금과 관련 있는 사무는 양OOO 변호사가 수행함 에 따라 동 대여금을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양OOO 변호사에게 입금하였고, 변호사는 수수료 및 근저당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이체함에 따라 본인 예금계좌에서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송금하지는 아니한 것일 뿐이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10)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약정한 변제기일(원금의 지급약정일) 이후의 이자는 실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정기일 이후인 2008.3.24. 청구인이OOO원을 변제할 당시에 당초 작성한 차용증상에 기재된 변제기일 이후에도 원금 및 이자를 구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 규정하는 약정에 의 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당시 본인 명의의 미기재 및 타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자소득금액을 과소하 게 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 부

②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 소신고가산세(100분의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 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 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 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 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 무서장 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 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 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 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 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 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 이라 한 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채석업 을 영위하고 있는 OOO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채석장 용도 로 사용하고 있던 경기도 OOO 토지의 수용대금OOO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서 변호사 양OOO으로부터 조력(청구인 예금계좌에서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금하여 양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양OOO이 수수료 및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선이자를 차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을 받아 2007.3.26. OOO에게 쟁점①대여금(OOO원, 약정이자율은 3%/월이고, 만기일은 2008.1.31.)을, 2007.5.10. 조OOO에게 쟁점②대여금(OOO원, 약 정이자율은 3%/월이면서 만기일은 2007.9.30.)을, 2007.6.18. 조OOO에게 쟁점③대여금(OOO원, 약정이자율은 3%/월이며, 만기일은 2007. 12.31.)을 각각 대여하였으며,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2007년에 14회에 걸쳐 OOO원을 일시불 로 각각 수령한 것 외에는 2009년까지 남아 있는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계약당시 약정한 쟁점대여금의 만기일 이후 대여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동 약정을 갱신한 사실은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 OO) (나)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약정만기일 후에도 이자지급약정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2007년 6월분까지는 차용증상 약정이자율인 월 3%를 적용하고, 2007년 7월분부터는이자제한법상의 한도이자인 연 30%(월 2.5%)를 적용한 결과 2007년 귀속분OOO을 이자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면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대여금의 만기일 이후에 원금의 변제기일을 연장하였거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갱신한 사실이 없어서 쟁점①대여금의 만기일은 2008.1.31.이며, 쟁점②대여금의 만기일은 2007.9.30.이고, 쟁점③대여금의 만기일은 2007. 12.31.이며, 만기일 이후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2008.3.24.OOO원을 수취한 것 외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만한 이자수입금액은〈표3〉,〈표4〉와 같이 2007년 귀속분의 경우 OOO원, 2008년 귀속분의 경우OOO원, 2009년 귀속분의 경우 “0원”인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으로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과세 연도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O OOOO OO OOOOO OO O OOOO (OO: OO)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에서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이자를 수입한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하면, 아래〈표3〉,〈표4〉와 같이 금전소비대차약정상의 선이자방식을 적용하고, 이자율은 처분청 과 동일하게 이자율은 2007.6.30.까지의 기간은 월 3%를, 2007.7.1. 이후 의 기간은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인 연 30%(월 2.5%)를 적용하 는 경우 2007년 귀속분은OOO원, 2009년 귀속분은 “0원”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다. OOOOOOOOO OOO OOOOOO OOOO (OO: O)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면서,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비영업대금의 만기일 이후 금 전소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원금의 변제기일 이후에 이자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약정일이 없 는 것이므로 실제 이자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하는 점(국심 2005전4340, 2006.3.21., 조심 2010광1880, 2010.12.7., 조 심 2010중1651, 2010.12.14. 참조), 쟁점대여금의 만기약정일 이후 청구인 과 채무자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초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대여금도 원금의 변제기일(만기

  • 일) 이후에는 이자지급약정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조심 2010광1880, 2010.12.7., 조심 2010중1651, 2010.12.14. 같은 뜻임), 이에 따르면 쟁점금액 인 O,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 O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은 위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과세연도별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소재 OOO사 업 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위〈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7년 6월분까지는 약정상의 이자율인 월 3%로 하고, 2007년 7월부터 2009.12.31.까지는이자제한법상의 한도이자인 연 30%(월 2.5%)를 적용하여 수입이자상당액을 추계한 다음, 청구인이 차용증의 작성당시 본인의 명의를 미기재하게 하고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자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위〈표2〉와 같이 2007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과소하 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반면,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시하며 쟁점대여금과 관련 있는 사무는 양O O 변호사가 대행함에 따라 대여할 때는 본인 예금계좌에서 대금정산을 맡은 변호사에게 입금한 것이고, 변호사가 수수료 및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채무자에게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채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경우일 뿐이라 조세회피목적으로 변호사의 차명 예 금계좌를 이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물로 경기도 OOO 외의 부동산 및 그 지분을 제공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촉탁하여서 2007.3.26. 접수 제19477호로 채권최고액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 OOO,OOO,OOOO의 청구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한 적 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서 2007년에 14회에 걸쳐서 OOO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7.11.15.까지 14회에 걸쳐 쟁점대여금에 대한 정상 이자로 OOO원을 수령한 다음 계속해서 지급받지 아니하다가, 쟁점대여금의 최종만기일(2008.1.31.) 후인 2008.3.24.1 800,000,000*/원을 받은 것 외에는 2009.12.31.까지 잔여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원금 및 연체이자 수취를 위하여 청구인은 2009.4.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2009타경4808)를 신청하였고, 2009.5.22. 경매가 개시되어 2012.1.5. 경락된 이후의 경매절차가 진행 중(배당금 분배)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소신고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 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에 동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 당하는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으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이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 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서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연도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인 행동을 말하나, 쟁점대여금을 대여할 때 동 금액을 변호사 명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뒤 그곳에서 채무자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은 변호사가 대여 및 정산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단순행위이고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본인을 근저 당권자로 하고 조O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2007년과 2008년에 수취 한 금액은 직접 지급받은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 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자소득을 신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달리 제시하 지 아니하고 있으며,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8.5.31.) 현재 쟁점대여금의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된 이자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쟁점대여금의 대여절차이 행 및 채권반환소송 등의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순하게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