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육림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임목과 임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324 선고일 2011.12.08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임목의 가격산정을 위해 별도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육림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6.4. 아버지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OOO리 401-1 외 임야 7필지 104,18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0.5.20.∼6.22.까지 이OOO 외 5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임지의 기준시가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임목 양도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1.5.31.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액 OO,OOO,OOO원 을 자진납부하였고, 임 지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0.7.30. 및 2010.8.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O,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양도가액 전액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1.3.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야는 식림 후 오랜기간이 경과한 밤나무 등의 과수가 조림되어 있고, 밤나무를 별도 관리해주는 산지 관리인을 두어 식림 및 관리해 왔으며, 산지 관리인은 밤나무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매년 밤나무를 수확․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산지 관리인에게 관리에 따른 급여 대신 밤나무를 수확하는 권리를 주었고 쟁점임야가 위치한 지역은 밤골이라고 불릴 정도로 밤나무가 유명한 곳이며, 쟁점임야 대부분은 밤나무가 차지하고 있어 양도가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납세자 판단기준의 절차일 뿐이지, 사업소득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세법상 사업소득의 과세여부는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서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적·반복성 요건에 대해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에는 육림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십년간 육림한 밤나무도 계속적이고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수십년간 육림하다가 1회 양도했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오랫동안 경제성이 있는 밤나무를 육림하였고, 양도가액에는 임지 및 임목에 대한 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며, 만일 과세관청에서 전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단순히 소득구분의 해석상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목의 조림과 관련하여 산지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지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인건비 대신 밤을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고 하나 산지 관리인과의 관리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자연림 상태의 밤 수확만으로 해당 임목을 조림해왔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해당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임도가 전혀 없으며, 출장 당시에 약간 내린 눈 때문에 육안으로 정확한 수종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소나무 등이 무성하며 간간히 밤나무(밤 껍질 등)가 보이는 자연 상태의 자연림으로 간벌, 식재 등의 조림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관리인을 두고 조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산림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임목으로 이익을 창출한 내역이나 육림을 위해 관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임업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임목과 임지에 대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양수인 중 1인인 이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임야는 일부 면적에 밤나무가 식림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병충해 등으로 손상되어 가치가 거의 없으며 매수자도 조림의 목적으로 임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를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질의회신에 의하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장기간 매매되지 않았던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대금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적인 지급 방법이 아닌 본인만의 방법으로 양수인들을 설득하여 지급받았고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총 OO,OOO,OOO원인 반면, 모두 양도소득으로 보아 산출된 세액은 OOO 원으로서 과도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신고시 조세경감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야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임목’의 양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득구분의 차이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산림소득】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관리비․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이 양도에 소용된 비용의 합계액은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생략) 또는 건물(괄호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 간 6. 분수계약(分收契約: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 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 득 제23조【산림소득】삭 제 (2006.12.31.)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임야를 이OOO 외 5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임목에 대하여는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임지의 기준시가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액 OO,OOO,OOO원 을 자진납부하였고, 임 지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O,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의 임목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회사에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성 여부도 불분명하다 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식림 후 오래기간이 경과한 밤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고, 산지 관리인이 식림 및 관리해 왔으며, 수십년간 육림한 밤나무도 계속적이고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십년간 육림하다가 1회 양도했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산지 관리인 이OOO의 과실나무 경작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경작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농업․수렵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서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은 2006.12.31.까지는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산 림소득과 사업소득은 서로 유사하여 통합하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소득세법제168조에서는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는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산림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기 위한 소득세법제168조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임야와 임목에 대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회사에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조림된 지 수십년이 경과한 밤나무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지 관리인 이OOO의 과실나무 경작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2156, 2009.9.7., 2008중4028, 2009.3.2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오랫동안 경제성이 있는 밤나무를 육림하였고, 양도가액에는 임지 및 임목에 대한 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며, 만일 과세관청에서 전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단순히 소득구분의 해석상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과소신고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단순히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이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08중3583, 2009.1.28. 기각 외 다수) 등에서 소득구분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OOO원이나 전부 양도소득으로 보아 산출된 세액은 OOO원으로 과도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소신고를 단순히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야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의 양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