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3323 선고일 2011-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채무변제액 등은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12.1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2.10. 신문창과 신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 취득가액인 OOO만원으로 하여 2010.4.30.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더하여 2010.7.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의신청하였으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각하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1.1.10. 양도소득세 감면 및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2.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청구인이 1984년 소유권 이전하여 27년간 농지로 소유하며 일부는 가족묘지로 조성하고 잔여 토지는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로 27년간 사용하여 농지법에 의한 8년 이상 경작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에 따른 채무변제금, 쟁점토지상에 있던 가족묘지 이장비 및 이장지 구입비 OOO만원,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OOO만원 등 총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 OOO만원에 대하여 2011.1.10. 경정청구를 하였고, 양소소득세 담당자는 2011.2.16. 청구인과 면담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 감면은 적용이 곤란하며, 필요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매매 중개료 OOO만원과 묘지이장 비용 및 압류, 가압류 등 채무변제금 등은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리하겠다는 구두 언질을 주었으나 그 후 2011년 2월 인사이동이 있다고 전화하고는 구두 약속을 뒤엎고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은 심히 유감이며 약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지법에 의하여 1984년부터 27년간 가족묘지 조성 및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0.4.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는 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개산공제액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고, 추가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채무변제금액, 묘지이장지 구입비,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괄호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공부상 지목은 전, 면적은 2,284㎡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0.4.30.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한 달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12.8.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면서 쟁점①을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여 쟁점①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채무변제확인서, 금융이체내역, 수표사본, 납골묘 분양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매각대금 OOO만원 중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만원, 묘지이장 및 이장지 구입비용 OOO만원, 각종 채무변제대금 OOO만원 등 총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OOO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OOO만원에 대한 자기앞수표를 처분청에서 조회한 결과, 2006.7.27. OOO공인중개사 이OOO의 OOO 계좌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심리시 이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이OOO은 청구인의 OOO만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지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실제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묘지이장비 및 이장지 매입비용, 각종 채무 변제내역 등 아래 <표>상의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채무변제확인서, 금융이체내역, 수표사본, 납골묘 분양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 OO)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6조의2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에다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채무변제확인서, 금융이체내역, 수표사본, 납골묘 분양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묘지 이장지 구입비용 및 각종 부채 상환액은 쟁점토지와는 관련이 없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중개수수료 OOO만원에 대하여 입금 계좌 명의자인 이순분이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의제취득일(1985.1.1.) 이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적용한 환산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환산 취득가액 및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