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시공자가 공사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시공자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이며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여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321 선고일 2011.12.13

공사비는 공사 사실이 없는 업체 명의의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점,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동 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남매)인 점, 청구인이 실제 시공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공사비인지 불분명하며, 증빙으로 제출된 공사 인부 2명의 확인서도 실제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29. 취득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008.9.19. 양도하고 내부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시인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누락 사실을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1.7. OOO건설에 과세하였으나, OOO건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11.7.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0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의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인의 오빠 박OOO이 시공하였으며 박OOO은 건설회사에 근무할 당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술을 습득하였으나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하는 미등록 사업자로서, 비록 세금계산서를 OOO건설의 명의로 발행하였으나 박OOO이 쟁점오피스텔의 설비․확장․온돌마루 및 2층 복층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오피스텔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공사 사실이 부인된 OOO건설 명의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금액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사비로 볼 수 없고,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되는 박OOO은 2008년도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8.5.30. 및 2008.11.12.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쟁점오피스텔의 설비․확장․온돌마루 및 2층 복층공사 비용인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확인서(이OOO 외 2)는 실제 공사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7.10.29. OOO원에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2008.9.19. OOO원에 양도하고 내부공사비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인되고 공사비 입증자료가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⑵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계약서(2008.7.20.)에는 OOO건설이 쟁점오피스텔의 인테리어공사(복층공사 2개소, 바닥설비보수, 온돌마루 확장공사)를 2008.7.25. ~ 2008.8.25. 중 OOO원에 도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공사기간을 2008.7. ~ 2008.9.로 진술하였으며,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박OOO은 공사기간을 2008.5.20. ~ 2008.6.10.로 진술하였다. ㈏ 청구인은 공사비 OOO원을 2008.5.30. 및 2008.11.12. 박OOO에게 OOO원, 2009.5.19. 및 2009.6.11. OOO건설 대표이사 박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 나머지 OOO원을 박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내역에 위 계좌이체 사실이 나타난다. OOO건설 대표이사 안OOO은 이의신청서(2011.2.21.) 및 추가의견서(2011.3.16.)에서 박OOO이 OOO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사실과 달라 폐기하였고, 선급금으로 받은 OOO원은 공사를 하지 않아 반환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OOO건설에 이체된 OOO원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서 지급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으로 나타난다. ㈐ 박OOO은 2008년 5월경 20일 정도 인부 7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안OOO 및 이OOO은 사실확인서(2008.6.5.)에서 40평형 복층 목공공사비 OOO을, 최OOO는 사실확인서(2008.6.3.)에서 철․설비․전기․경량벽체 공사비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복층 계단 및 칸막이 사진(6매)이 제출되었다. 쟁점오피스텔의 양수인 정OOO은 처분청 조사에서, “확장공사 등을 하지 않은 오피스텔 시세는 OOO원 정도로 형성되었고, 공사대금이 OOO원이라는 말을 듣고 OOO원에 매수하게 되었으며, 취득 당시에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서 누가 공사했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공사 사실이 없는 OOO건설 명의의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의 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되는 박OOO은 2008년도의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8.5.30. 및 2008.11.12.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쟁점오피스텔의 복층공사, 바닥설비보수, 온돌마루 확장공사 비용인지 불분명하며, 증빙으로 제출된 확인서(이OOO 외 2)는 실제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오피스텔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