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포장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2003.7.4. OOOO를 OOO으로부터 분양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OOO군수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 당초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확인하고,2011.8.1.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청구법인은 OOO에서 물류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새로이 물류유통사업에 진출하고자 쟁점토지를 분양·취득하고 2005년 3월 OOO군수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청구인이 제시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인바,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 제12조(행위제한)에는 OOO의 동의 없이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을 할 수 없고, 제18조(산업용지의 환수)에는 분양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물류유통시설 부지인 쟁점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위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건축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입주(분양)계약서에는 신축 건물면적이 제조시설 7,934.50㎡(창고)와 부대시설 2,000㎡로, 착공예정일과 준공 예정일이 모두 2003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계약변경을 신청하여 수리한 OOO의 공문(2003.9.3.)에는 청구법인이 당초 업종으로 표시한 일반창고업(63201), 일반자동차운송업(60311), 용달 및 개별화물운송업(60312) 외에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21211)을 업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공장건축을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분양을 받은 후 심리일 현재까지 신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유휴지인 상태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지방세법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입주(분양)계약서에는 건물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이 2003년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공사비 및 경제불안 등으로 착공을 미루어 온 것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