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개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당사자를 양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매개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당사자를 양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매매(취득)계약서, OOO의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김OOO은 1996.7.1. OOO과 쟁점토지 및 인근 같은 리 282-6 공장용지 325㎡를 합계OOO에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7.30. 이를 취득한 후 1999.6.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1/2)의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을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OOO의 2분의 1인 OOO이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5.6.12. 당시 광화문세무서장은 OOO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하여 쟁점토지를 압류 하였는데, 이외 아산시청(1996.10.30.), OOO주식회사(1997.2.28.), 서울특별시 OOO장(1997.8.11.)도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다) 종로세무서장의 의뢰에 따라 쟁점토지는 2010.7.8. 721,000, 000원에 공매되었고 2010.9.8.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공매대금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합계OOO을 제외하고 종로세무서장에게 전액배분(배분액: OOO)되어 OOO 체납국세의 일부에 충당되었는데, 당시 당시 종로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OOO이었고 이외 아산시장이OOO, 종로구청장이OOO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OOO은 OOO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2.12.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12.4.상법제520조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2004.12.4. 청산종결되어 같은 날 등기가 폐쇄되었으며,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인과 김OOO은 양수당시 OOO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설령 OOO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무의미한 채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건과 같이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공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공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대법원91누360, 1995.5.28.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294, 2011.8.26. 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1/2OOO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