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사건번호 조심-2011-중-3309 선고일 2011.11.21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6.4.27. 뇌물금액을 청구 외 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9.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과에 근무하던 2004.6.25.경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던 김OOO로부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대가로 시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OOO 차량 1대를 뇌물로 받았다는 이유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되어 2009.5.13.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및 추징금 OOO원(이하 “추징금”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 나. 처분청은 추징금을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1.8.2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및 2006년 3월경 김OOO로부터 제3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OOO을 반환하려고 2006년 3월말경 동 수표 원본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고, 2006.4.21.부터 4.22.까지 김OOO에게 OOO원을 계좌입금하였으나, 김OOO이 이를 거부하고 개발행위 허가취소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해 줄 것을 협박․요구하여 2006.4.27.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OOO지방법원 제OOO형사부(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판결서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게 뇌물수수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추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여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5.31. 법률 제7528호로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 신설)

(2)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의 판결서 및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5.경에 김OOO로부터 뇌물로 쟁점금액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2006년 3월경에 제3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수표로 OOO원을 받았다가 이를 반환할 목적으로 2006년 3월말에 수표를 등기발송하고, 2006.4.21. 과 4.22. 현금 OO,OOO,OOO 원을 김OOO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김OOO이 수령을 거부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돌려주면서 쟁점금액 등 외에 개발행위 허가취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2006.4.27. OOO천원을 김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김OOO이 수령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및 추징금과 관련하여 금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추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김OOO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김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 및 수표금 OOO원을 합한 금액OOO보다 많은 OO,OOO,OOO 원을 이 건 과세이전인 2006.4.27.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여 인정된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