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6.4.27. 뇌물금액을 청구 외 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6.4.27. 뇌물금액을 청구 외 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9.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2005.5.31. 법률 제7528호로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 신설)
(2)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법원의 판결서 및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5.경에 김OOO로부터 뇌물로 쟁점금액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2006년 3월경에 제3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수표로 OOO원을 받았다가 이를 반환할 목적으로 2006년 3월말에 수표를 등기발송하고, 2006.4.21. 과 4.22. 현금 OO,OOO,OOO 원을 김OOO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김OOO이 수령을 거부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돌려주면서 쟁점금액 등 외에 개발행위 허가취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2006.4.27. OOO천원을 김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김OOO이 수령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및 추징금과 관련하여 금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추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김OOO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김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 및 수표금 OOO원을 합한 금액OOO보다 많은 OO,OOO,OOO 원을 이 건 과세이전인 2006.4.27.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에 의하여 인정된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