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당시에 인수하는 OOO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등재한다고 하기에 이를 수락하였으나, 주식의 명의자인 것은 전혀 몰랐으며 2001년 세무조사도 몰랐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진술서의 청구인의 진술 및 서명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하다.
(3) 2001년 주식이동조사가 마무리된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증여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된다.
(4) 처분청에서 증여자로 지명한 김OOO은 그룹의 회장으로 당시에 조세를 회피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며 오직 그룹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OOO종금의 유상증자대금(OOO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건 명의신탁은 오로지 자금조성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5) 처분청은 실제 기업을 인수한 1998.1.12. 취득한 주식가액 주당 OOO원을 1998.1.21. 액면 OOO원으로 유상증자한 주식가액의 시가로 보아 OOO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경영권이 첨부된 제3자와의 거래 가액이 주주들에게만 적용되는 유상증자의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시에 작성한 경위서에는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시 김OOO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서명날인하여 인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점에 부인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3) 당초 조사는 OOO의 주식변동조사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다.
(4) 명의신탁한 주식을 김OOO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 이전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고, 명의신탁 당시 제2차납세의무,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회피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5) 최초주식 취득시기 및 유상증자 시기가 3개월 이내이므로 최초주식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⑤ 1998.1.21. 유상증자 분 명의신탁증여의제가액의 1주당 평가액의 적정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9.7.15. OOO의 쟁점주식 OOO주를 1999.7.15. 특수관계자 등에게 OOO만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01.7.18.~2001.9.18.)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실제 소유자인 김OOO이 1998.1.12. 임OOO외 2인에게 OOO 주식 OOO주를 OOO억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➀ OOO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고, 1998.1.21. 유상증자시 김OOO이 증자대금 OOO억원을 납입하여, 증자주식 OOO주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➁ OOO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2010.10.14.~2010.11.12.)를 실시하여 1998.1.12. 김OOO이 취득한 1주당 주식가액 OOO원(=OOO억/OOO주)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1998.1.12. 증여분 증여가액 OOO만원, 1998.1.21. 증여분 증여가액 OOO억원, 합계 OOO만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2.12. 청구인에게 1998.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1998.1.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로 종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신고는 증여세 신고로 보아야 되고, 신고한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은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쟁점주식 인수 당시에 김OOO이 OOO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등재한다고 하기에 이를 수락하였으나 주식의 명의자인 것은 몰랐으며, 2001년 세무조사도 몰랐고, 처분청이 제시한 진술서의 진술 및 서명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므로명의도용을 당했고, 2001년 주식이동조사가 마무리된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되며,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자로 지명한 김OOO은 그룹의 회장으로 당시에 조세를 회피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으며 오직 그룹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OOO종금의 유상증자대금 OOO억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OOO를 인수한 1998.1.12.의 1주당 주식가액 OOO원은 OOO의 경영권 프리미업이 포함된 가액으로 이 가액을 1998.1.21. 액면가액 OOO원으로 유상증자한 주식가액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01.7.18.~2001.9.18.)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86.11.6. OOO 설립시 임OOO이 80,000주 및 임OOO이 OOO주, 홍OOO가 OOO주, 정OOO이 OOO주를 각각 주당 OOO원, 합계 OOO억원에 출자하여 취득하였으나, 98.1.12. 임OOO 및 임OOO, 정OOO 지분 OOO주를 청구인에게 OOO주, 이OOO에게 OOO주, 박OOO에게 OOO주를 주당 OOO원, 합계 OOO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매수인은 김OOO으로 나타난다. (나) 매매대금은 김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어패럴(이하 “OOO어패럴”이라 한다)이 발행한 2001.1.15. 지급기일의 약속어음이었으나, 지급기일에 변제되지 못하고, OOO어패럴이 2000.9.7. 화의인가 되어 화의채권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김OOO 소유 주식 OOO주는 청구인 OOO주, 이봉훈 OOO주, 박OOO가 OOO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198.1.21. OOO는 유상증자 OOO억을 납입하여 액면가 OOO원으로 신주 OOO주를 발행하였고, 위 주식 OOO주는 청구인이 OOO주, 이OOO이 OOO주, 박OOO가 OOO주를 김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하여 인수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유상증자대금은 1998.1.20. 실제 주주인 김OOO이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이하 “OOO상호신용금고”라 한다)에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및 이OOO, 박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명의로 OOO억원 대출하여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증자대금 OOO억원은 1998.1.21. OOO어패럴에 대여하였고, OOO어패럴은 같은 일자에 OOO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2000.12.31. 위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김OOO의 채무를 변제하고, 김OOO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1998.1.12. 취득 주식 OOO주 및 1998.1.21. 유상증자 주식 OOO주를 포함한 OOO 주식 OOO주는 대부분 1999.7.15. 청구인 등의 명의로 김OOO의 처 김OOO 및 동생 김OOO, 김OOO에게 증여(OOO주)되거나 회사관계자 이OOO 등 에게 명의신탁(OOO주)하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이OOO 등 타인(OOO주)에게 주당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1999.7.15. 김OOO의 처 김OOO 및 동생 김OOO, 김OOO에게 증여하여 OOO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는 1999.7.10.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발행주식수 OOO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하여 1999.7.21. 개인주주 143명 및 법인주주 8개법인으로 부터 OOO만원의 주금을 납입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지방국세청장은 구주주 전원이 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를 검토하였으나,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에 의한 평가액 OOO원 보다 발행가액이 높아 신주인수포기로 인한 증여이익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1.9.17.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1998.1.12. 임OOO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➀ 취득 및 1998.2.21. 유상증자시 쟁점주식➁ 취득, 1999.7.15.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문) 귀하의 OOO 등 근무경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본인은 1997.12.8.~1998.7.31.까지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1998.1.12.~1999.7.14.까지 OOO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습니다. (문) 1998.1.12. 임OOO, 정OOO, 임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를 양수하고, 1998.1.12.~1999.7.14.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셨는데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양수금액은 얼마이며, 취득자금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답)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취득자금은 OOO어패럴의 대표인 김O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문) 1998.1.21. 유상증자 OOO주 OOO억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습니까. (답) 1998.1.20. OOO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만원, 이OOO 명의로 OOO억원, 박OOO 명의로 OOO만원 계 OOO억원을 대출받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나, 증자이유가 OOO어패럴의 자금회전을 위해 증자하였으므로 총 증자주식 OOO주는 OOO어패럴의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담보로 제공되었으며, OOO억 대출에 따른 이자 및 대출원금을 김OOO이 알아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명의만 증자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문) 1999.7.15. 주식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주, 이OOO에게 OOO주, 단OOO에게 OOO주, 이OOO에게 OOO주, 이OOO에게 OOO주, 이OOO에게 OOO주, 남OOO에게 OOO주, 민OOO에게 OOO주, 배OOO에게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으로 양도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인이 양도한 것입니까. (답) OOO를 코스닥시장에 등록시키기 위해 주주의 분산이 필요하였으므로 이OOO에게 OOO주, 이OOO에게 OOO주, 이OOO에게 OOO주, 남OOO에게 OOO주, 민OOO에게 OOO주, 배OOO에게 OOO주는 실제 주당 OOO원에 처분하였으며, 그 외 김OOO, 이OOO, 단OOO, 이OOO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는 단지 주주 명의만 개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OOO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김OOO이 사용하였습니다.(주식매매계약서 및 통장 사본 제시)
(4)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거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심리자료 및 증여세조사보고서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김OOO은 동서지간으로 나타난다. (나) 1998.1.12. OOO 주식 당초 취득분 OOO주 중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을 1주당 시가로 보아 1998.1.12. 명의신탁주식 증여분 증여가액을 OOO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98.1.21. 유상증자 주식 OOO주 중 OOO주를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1998.1.12. 거래한 OOO주의 매매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의 시가규정에 적합(유상증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거래)하다고 보아 유상증자주식 1주당 평가액을 1998.1.12. 취득한 1주당 취득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1998.1.21. 유상증자주식 명의신탁주식 증여분 증여가액을 OOO억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다른 명의수탁자 박OOO는 OOO세무서에서 2006.4.30.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은 OOO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998.1.21. 유상증자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한 OOO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7) 먼저, 쟁점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여 명의신탁자의 처와 동생들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은 있으나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증여세의 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➁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김OOO과 동서지간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기간 및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기간동안(1997.12.8.~1998.7.31.) 쟁점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OOO의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 주식매각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진술서에 서명날인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진술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은 진술서의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의도용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9) 쟁점➂에 대하여 보면, OOO의 주식변동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고,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거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조사는 OOO의 조사결과에 따라 파생된 별도의 조사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중복조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조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④에 대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이 코스닥등록을 위한 명의분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실정법상의 제약 등 명의신탁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1999.7.15. 김OOO의 처 김OOO 및 동생 김OOO, 김OOO에게 증여하여 OOO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주식의 100%에 해당되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점에 청구인 등의 자산상태로 보아 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OOO의 사내유보이익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배당처분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교부할 경우, 김OOO은 배당소득을 은폐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 체계를 회피하고, 청구인의 무자력을 이유로 무납부 하는 등 종합소득세 및 관련제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⑤에 대하여 보면, 1998.1.21.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➁ OOO주의 1주당 평가액을 1998.1.12. OOO를 인수하기위하여 취득한 OOO주의 1주당가액 OOO원과 같은 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➁의 명의신탁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경영권이 첨부된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주주들에게만 적용되는 유상증자의 실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➀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쟁점주식➁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유상증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의 시가규정에 적합한 점, 1998.1.21. 유상증자시에는 OOO가 코스닥 등록 예정기업으로 유력하였고, OOO는 1999.7.21. 발행주식수 OOO주를 제3자 배정시,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발행한 점,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에 의한 평가액도 OOO원으로 쟁점주식➁의 1주당 평가액 보다 높은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➁의 평가액 OOO원이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➁의 1주당 평가액을 부인하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거래 사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는 OOO원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➀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쟁점주식➁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