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재계산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288 선고일 2011.11.18

당초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 하였으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를 161,493,12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였으며, 2008.3.10.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추계결정하여 2011.7.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무지로 처분청이 고지한 대로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모든 거래를 기장한 장부가 있고, 매입원가 등 제반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후에는 장부에 근거하여 이를 재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정경제부 예규해석(재소득 46073-119, 2003.8.20)에서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14,027천원과 주요경비 95,8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소급하여 기장된 장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매입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대부분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반영되어 이를 누락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확인서에 기재된 인건비 22,800천원은 실제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당초 주요경비로 신고한 인건비 18,000천원과 중복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9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대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최초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최초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최초신고 경정

① 총수입금액 124,141,075 176,500,000

② 필요경비 주요경비 매입비용 60,800,000 60,800,000 임차료 17,000,000 17,000,000 인건비 18,000,000 18,000,000 기준경비율로 환산한 경비 14,027,941 19,944,500 소계 109,827,941 115,744,500

③ 기준소득금액 (=① - ②) 14,313,134 60,755,500

④ 비교소득금액 24,058,539 36,217,800

⑤ 소득금액(③과 ④ 중 작은 금액) 14,313,134 36,217,800

(2)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내역(2006년) (단위: 원) 구분 계정과목 금액 (가) 상품매입비용 118,567,236 (나) 잡급(인건비) 22,800,000 (다) 통신비 452,580 (라) 수도광열비 4,118,122 (마) 소모품비 985,500 (바) 건물관리비 14,569,689 합계 161,493,127 (가) 청구인이 상품 매입비용(118,567,236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3,386,403원), 계산서(100,991,250원) 및 신용카드(14,189,583원) 구매 내역은 다음 <표3>, <표4>, 및 <표5>와 같다. <표3> 상품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6.1.13., 2006.4.30.

○○○ 청구인 백세주 외 100,000 10,000 110,000 2006.1.31.∼2006.12.31.

○○○ 청구인 꽁치보일드, 다시마, 중화당면 외 1,762,197 176,083 1,938,280 2006.1.31.∼2006.12.31. (주)○○○ 청구인 주류 외 1,524,206 152,394 1,676,600 합계 3,386,403 338,477 3,724,880 <표4> 상품 매입 관련 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2006.1.30.∼2006.12.30.

○○○ 청구인 돈육 21,500,000 2006.1.31.∼2006.12.31.

○○○ 청구인 콩나물, 포장두부 외 7,774,250 2006.3.30.∼2006.12.30.

○○○ 청구인 쌀 외 29,220,000 2006.1.31.∼2006.12.31.

○○○ 청구인 수산물 42,497,000 합계 100,991,250 <표5> 상품 매입 관련 신용카드 구매내역 (단위: 원) 일자 과세재화(공급가액) 면세재화 합계 2006.7.1.∼2006.12.29. 5,337,259 8,852,324 14,189,583

  • 주) 교양유통센터(식자재)가 발급한 신용카드 구매내역 발행분(2007.1.17.)에서 확인됨 (나) 잡급(인건비, 22,800,000원)의 경우 박○○과 박△△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2011.9.3.)에서 박○○ 및 박△△은 2006년 1월 ∼ 2006년 12월까지 각각 13,200,000원(월 1,100,000원) 및 9,600,000원(월 8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함),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장기간(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통신비(452,580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케이티가 발급한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2011.9.5.) 및 영수증에서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납부한 통신요금의 공급가액 합계는 401,100원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의 지로영수증에서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납부한 요금의 공급가액 합계는 51,480원으로 나타난다. (라) 수도광열비(4,118,122원)의 경우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발급한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2011.9.6.)에서 청구인의 도시가스 이용요금의 공급가액 합계는 4,118,122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소모품비(985,500원)로 계상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6.6.30.

○○○ 청구인 식자재, 잡화 440,000 44,000 484,000 2006.12.31.

○○○ 청구인 식자재, 잡화 545,500 54,550 600,050 합계 985,500 98,550 1,084,050 (바) 건물관리비(14,569,689원)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관리비 부과금액은 15,100,540원이고, 이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공급가액이 5,308,509원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발행분(공급대가 5,839,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61,180원은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및 소방유지비 등에 대한 부과금액으로 확인된다. <표7>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 내역 (단위: 원) 월 금액 월 금액 1월 1,233,390 7월 1,325,470 2월 1,310,220 8월 1,359,280 3월 1,212,490 9월 1,382,750 4월 1,478,620 10월 1,218,320 5월 1,005,070 11월 1,166,150 6월 1,220,320 12월 1,188,460 합계 15,100,540 <표8> 전기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6.6.30.

○○○ 관리위원회 청구인 전기료, 난방비 2,543,900 254,390 2,798,290 2006.12.31.

○○○ 관리위원회 청구인 전기료 2,764,609 276,461 3,041,070 합계 5,308,509 530,851 5,839,360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소급하여 기장된 장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비용 대부분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반영되어 이를 누락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재정경제부 재소득 46073-119, 2003.8.20.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장부 및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구매 내역 및 요금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