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5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5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를 2011.2.18.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사실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등기번호는 OOO)는 2011.6.2. 청구인의 대리인(회사동료)이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1.6.2.부터 95일이 경과한 2011.9.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