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일정기간 학생 및 군인이었고, 8년 자경 기간중 법인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연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나머지 지분소유자(형)의 경우는 자경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당사자는 일정기간 학생 및 군인이었고, 8년 자경 기간중 법인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연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나머지 지분소유자(형)의 경우는 자경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9. 5.18.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6.30. OOO에 OOO원에 양도 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2010.10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999년 7월까지는 청구인이 학생 및 군인신분이었 으며, 2000년에 (주)OOO에 입사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동일지역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이 거주하며 쟁점농지의 경작을 같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의 청구인의 근로내역이 아래〈표〉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2010.10.13. 발행일자인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3,543㎡) 외에 OOO리 285번지 답 1,994㎡와 같은 곳 285-4 전 145㎡를 자경 및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OOO(주)에서 발행한 확인서, 재직증명서, 작업정보등록원부에는 청구인이 2003.4.1.부터 2010.10.22.현재까지 OOO(주)에 재직 중으로 청구인의 작업시간이 야간 2시부터 6시이고 본사에는 한달에 4~5차례만 출근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이 농자재 구매증빙으로 제시한 2008.3월 OOO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는 그 기재내용이 “주목(묘목) OOO원, 소나무(묘목) OOO원, 인건비 OOO원”이고, 2011.4.19. OOO의 거래내역서에는 그 기재내용이 “2003.8.28. 고추말림포 등 26,000원, 2004.7.1. 지주대 20,000원, 2004.8.21. 영양제 등 55,000원, 2009.4.10. 호미 109,000원, 2009.5.9. 터치다운 10,000원, 2009.6.22. 끈 3,000원, 2009.6.25. 카바 24,000원, 2009.6.29. 스톰프 22,000원, 2009.7.6. 쥐약 등 58,000원, 2009.7.7. 스톰프 5,000원, 2009.7.8. 뉴원사이드 14,000원”이며, OOO 거래별 상세 에는 청구인이 2008.3.25. OOO원, 2008.4.23. OOO원을 OOO으 로 2008.3.25. OOO원을 OOO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다. 경작사실확인서는 2009년 청구인이 OOOOOO OOOOOOOO OO에게 제출한 서류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2008.12.5.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정OOO이 확인하는 내용이고, 지장물 보상합의서는 2009.6.30.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농지 중 285-6번지 수목 1,272주에 대하여 보상금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확인서는 2011.4월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오OOO 등 18명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3.3월부터 2009.6.월까지 옥수수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고, OOO 협의회장이 발행한 인준 서는 2011.4.1. 청구인을 OOO 새마을지도자로 인준하다는 내용이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접 경작기간(2003년 3월~2009년 6월)동안 전업농민이 아닌 상시근로자로서 그 소득도 연간 3,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농지(3,543㎡)의 1/2지분을 소유하였으나 나머지 1/2지분을 소유한 이OOO(청구인 형)는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에도 2,139㎡ 농지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어 그 규모로 보아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3,543㎡)와 이외 농지(2,139㎡)를 모두(5,682㎡)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묘목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제시된 증빙자료는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실제로 직접 자경한 자를 청구인의 어머니 등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을 직접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