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프리미엄 6천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명의변경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프리미엄 6천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명의변경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청은 잔류 조합원들이 미래에 아파트 공급시 공제받기로 한 OOO을 확정된 금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나, OOO은 금융부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한 상태이고 토지도 2010.6.15.자로 제3자인 OOO주식회사로 넘어가서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소멸된 상태이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전제로 분양가액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한OOO 역시 소멸하였으므로OOO을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그 당시 쟁점입주권의 프리미엄은OOO(조사청 등이 확인한 조합원 최OOO의 2005년 프리미엄 OOO)이었고, 쟁점입주권을 2002.5.24. 전조합원인 백OOO으로 부터 프리미엄 OOO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가입되어 있는 OOO과 OOO사이에 체결된 협정서에 의하면 OOO이 수탁받아 관리하고 조합원들의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을 OOO에 OOO에 양도하여 조합원 1인당 양도가액이OOO임이 나타나며 그 중 청구인과 같이 조합을 탈퇴하기로 희망한 조합원에게는 OOO을 현금 지급하고, 새로운 주택조합인OOO 주택조합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는OOO을 현금 지급하고 잔액 OOO은 아파트 공급시 실지 부담할 부담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아파트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위 협정서에 따라 OOO과 OOO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OOO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취득시 전 소유자인 백OOO에게 지급한 프리미엄OOO을 쟁점입주권 양도의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조합원 중 1명만이 입주권을 전매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조합원은 처음부터 조합 해산시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청구인과 백OOO 사이에 명의변경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증빙상의 거래금액 OOO을 백OOO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을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OOO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의 토지 소유권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OOO이 토지 소유권을 OOO에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OOO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받지 않고 OOO에서 탈퇴하여 쟁점입주권의 대가로 현금 OOO을 정산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2005.9.2. OOO한다), OOO 사이에 맺어진 협정서에 의하면, (가) OOO은 OOO이 조합원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조합 총회의결을 거쳐 OOO씩, 총 조합원 60명)에 OOO에 이전하기로 한 내용과OOO은 사업권을 OOO에 OOO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협정서 특약사항으로 OOO은 OOO의 조합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세대 중 30세대 이하의 조합원에 한하여 OOO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분양권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33평을 기준으로 예정분양가로 분양하기로 하되 30세대 이상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으며, 분양받는 조합원은 세대당 OOO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의 납부방법으로 30세대 OOO은 OOO이 OOO에 지급하지 않고 신청 조합원 개인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기로 한 내용과 이에 따라 이 건 실매매 금액은 OOO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2005.9.8. OOO과 OOO 사이의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이 조합원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OOO에 매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2.12.23.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03.2.24.이전받은 사실과 2005.9.22.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2005.9.28.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 2010.6.15. 매매를 원인으로 2010.6.15. OOO주식회사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가 2010년 9월로 기재된 백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2년도에 OOO 분양권을 백OOO이 청구인에게OOO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지급방법은 2002.5.24.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마을 지점의 예금주 이OOO의 저축예금 통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2002.5.24. 청구인이 OOO을 이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이OOO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대체되고, 2002.6.24. 이OOO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OOO이 대체된 내용, 2002.12.27. 최OOO의 계좌에OOO을 입금하여 같은 날에OOO이 지급된 내용이 나타난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2009.9.24. 선고 2008가합88202, 판결문에 의하면, 잔류조합원 윤OOO 외 20명은 2008.9.9. OOO과 OOO주식회사(시공사)를 상대로 쟁점토지 매매대금 미지급분 OOO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건 당사자가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이유로 2009.9.24. 당사자 부적격으로 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1)항 내지 (5)항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수령한OOO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OOO중 OOO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협정서에는 쟁점토지를 양도대금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과 같은 탈퇴조합원에게는 1인당OOO을 지급하며, 새로운 주택조합(OOO주택조합)에 잔류하는 조합원에게는 현금OOO을 지급하는 대신 잔액 OOO은 아파트 공급시 실제 부담할 분담금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동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 잔류조합원이 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서0368, 2011.6.20.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취득시 전소유자 백OOO에게 프리미엄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OOO의 거래확인서와 이주아의 OOO 계좌의 이체내역,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입주권의 거래 프리미엄시세를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2.5.24. 청구인이 OOO을 이O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이OOO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대체되고, 2002.6.24. 이OOO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OOO이 대체된 내용, 2002.12.27. 최OOO의 계좌에OOO을 입금하여 같은 날에 OOO이 지급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할 당시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입주권에OOO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다며, 프리미엄 시세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의 OOO은행 통장에서 2002.12.27. 지출된 OOO이 쟁점입주권의 프리미엄 지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입주권 취득당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음부터 조합 해산시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청구인과 백OOO 사이에 명의변경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금융증빙상의 거래금액을 백OOO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OOO을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