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9년 12월 하순경부터 OOO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 오OOO 대리로부터 OOO의 납품연락을 받고 장소 와 시간을 알려주면, 오OOO가 직접 운전기사와 같이 트럭에 물 품을 싣고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납품하였고, OOO이 발행한 계량증명 서상의 물품내용과 수량을 확인한 후 재차 청구인이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다시 검수확인과정을 거쳐 오OOO가 직접 작성한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을 교부받은 후 OOO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신주 등 OOO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단지 OOO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재화의 실제 공급자를 OOO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OOO의 대리라고 소개하는 오OOO가 실물을 공급하고 각종 거래증빙을 제시함에 따라 OOO이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한 이상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 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매입․매출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은 OOO의 명판업체 로 확인되었고, OOO의 대표자인 강OO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 며, OOO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거래대금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OOO을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 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그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 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OOO은 OOO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 과 거래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예금계좌의 입금․출금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OOO의 대표자 및 직원이 입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행위와 운송과정 및 운반수단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OOO으로 확인됨에도, 현장 확인이나 임원과의 면 담 등의 방법으로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함이 없이 오OOO가 제시한 증빙만을 검토한 후 거래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 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 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①매입세금계산 서OOO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OOO에 상당하는 신주 등 비철을 매입하고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9.8.1. 서울특별 시 OOO에서 도소매/고철, OOO으로 개업하여, 2010.2.2.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OO O O -OOO로 이전하여, 2010.2.19. 폐업신고 한 후 2010.3.26. 재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강OOO(2009.8.1.~2010.2.1.), 강OOO(2010.2.2.~2010.3.25.), 강OOO(2010.3.26.~2010.11.20.)로 변경되었으며,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2010.6.14.부터 2010.12.20. 까지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 ․ 매출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OOO O과의 거래는 김OOO, 김OOO, 오OO (OOOO OOO)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고철 등의 운반차량은 O OOO 소속인 OOO을 이용하였으며, OOO의 대표자 강OOO는 후배인 최OOO가 석OOO을 소개하여 OOO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대표자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제상황 등 법인 운영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사무실이 이전된 사실도 모른다고 확인한 바 있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무실에는 오OOO의 책상과 명함 및 OOO의 명판과 인감을 포함하여 20여개의 업체 명판이 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의 직원 문OOO가 근무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OOO의 야적장이라는 O OOO OOO OOO OOOO-O은 동 법인이 이용한 OOO의 차량 및 소속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동 야적장은 OOO과는 관련이 없는 장소라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OOO과 거래한 업체들의 예금계좌 개설신청 당시 위임받은 자가 문OOO 및 이OOO, 구OOO이고 모두 OOO 직원인 사실이 급여대장 및 계좌개설신청 서, 2009년 7월~2010년 10월 원천징수신고내역서상에 나타나며,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상의 입금․출금전표내역을 보면,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당일 전액이 현금 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나 의뢰인이 대부분 김OO, OO O, OOO, OOO 등 OOO의 직원들이며 OOO의 직원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입금․출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 서상의 재화의 실제 공급자를 경북금속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대표자라는 강OOO는 오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모든 거래는 오OOO가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는 김OO(OO OO OO), 김OOO, 오OOO 등이 행한 점, 사무실 내에는 오OOO의 책상과 명함 및 OOO의 명판 과 인감을 포함하여 20여개 업체의 명판과 관련된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 직원인 문OOO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고철 등을 운반한 차량이 OOO 소속OOO인 점, 물건의 야적장이라는 OOO에는 OOO의 차량과 소속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점, OOO의 예금계좌 개설신청 당시 위임받은 자자 문OOO 및 이OOO, 구OOO로, 모두 OOO의 직원인 사실이 급여대장 및 계좌개설신청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신고한 원천징수신고내역서상에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의 실제 공급 자를 OOO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