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재된 원시장부 및 전산자료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조사되어 업종특성을 감안하여 추계결정한 점, 당사자들도 이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달리 이견이 없는 점, 사업장에 대해 현금매출액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액만으로 신고한 점, 가사관련 비용으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재된 원시장부 및 전산자료가 모두 폐기된 것으로 조사되어 업종특성을 감안하여 추계결정한 점, 당사자들도 이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달리 이견이 없는 점, 사업장에 대해 현금매출액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액만으로 신고한 점, 가사관련 비용으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OOO국세청장은 2011.4.27.부터 5.16.까지 청구인 및 박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이 기재된 전산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수입금액을 연도별 세탁물(시트, 이불피, 베개 등) 작업수량에 추정단가(2007년: 29,500원/1회, 2008년 30,000원/1회, 2009년 33,000원/1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신고매출액을 차감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현금매출 누락액 448,438,489원을 적출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사관련 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1.4.27. 세무조사(예치조사)시 쟁점사업장에 보관된 컴퓨터상에는 전일 전산 기록만 있었고 과거 전산기록은 전부 삭제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전날 수입금액을 직원이 현금매출과 신용카드매출로 구분하여 정산한 후 이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쟁점사업장의 관리자에게 현금과 함께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박OOO의 사업이력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박OOO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청구인 부부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에 다수의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국 세청장의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재된 원시 장부 및 전산자료가 모두 폐기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업종특성을 감안하여 추계결정한 점, 청구인 부부도 이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달리 이견 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해 현금매출액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액만으로 원장을 구성 하여 제세 신고한 점, 가사관련 비용으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 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 및 제5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의 방법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