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매출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밝혀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매출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밝혀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등록번호 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 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 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v
(1) 2009년 4월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56,592천원 중 2007.3.30.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 계좌(OO 015401-04-028×××)에 입금된 4,320천원 이외에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년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품목 확인결과 2007년 제1기 2007.2.12. 13,636,364 1,363,636 15,000,000 셀디스크 등 가공거래 “ 2007.3.14. 13,636,364 1,363,636 15,000,000 “ 가공거래 “ 2007.5.31. 25,000,000 2,500,000 27,500,000 “ 가공거래 계 52,272,728 5,227,272 57,500,000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주식회사 OO제약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품판매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상품판매 내역> (단위: 원) 거래처 거래일자 품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세 액 주식회사 OO제약 2007.3.2. 마우스패드 3,000 980 2,940,000 294,000 “ 2007.3.13. USB 130 39,000 5,070,000 507,000 “ 2007.3.23. USB 사구포트 1,000 4,530 4,530,000 453,000 “ 2007.3.28. USB 4GB 100 45,400 4,540,000 454,000 주식회사 OO당 2007.3.30. USB 마우스패드 7,000 5,150 36,050,000 3,605,000 OO컴퍼니 2007.4.27. 판촉물 9,065,000 906,500 “ 2007.5.2. “ 6,193,000 619,300 주식회사 OO제약 2007.7.17. USB 2GB 100 19,500 1,950,000 195,000 “ 2007.9.3. USB 메모리 30 15,000 450,000 45,000 OO컴퍼니 2007.11.2. 판촉물 4,500,000 450,000 계 70,788,000 7,078,800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OO은행 계좌에 2007.3.30. 4,320천원이 입금된 사실 및 주식회사 OO제약 등에 마우스패드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점, 2009년 4월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주식회사 OO제약 등에 판매했다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밝혀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