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양도대금 수령인 등은 배우자이나 양도대금이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3264 선고일 2011.11.1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배우자가 토지의 매도인, 등기명의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배우자는 토지의 양도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과소신고에 따른 경정처분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토지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2.11.6. OOO 토지를, 2002.12.10. OOO 토지(이하 위 각 4필지의 토지를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뒤, 2006.11.10.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양도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6.2. 청구인에게 2006.11.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OOO는 명의수탁자이므로, 부동산 양도대금은 OOO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돈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부동산 양도대금 중OOO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고, OOO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 예정신고한 뒤 자진납부하였으며, OOO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조사결과 양도가액OOO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OOO에게 양도소득세 OOO 과세하였음에도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2002.10.31.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경기도OOO로 되어 있고, 2002.10.1.자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이 경기도OOO로 되어 있으며, 2006.10.16.자 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경기도 OOO으로 되어 있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소재 토지를, 2002.12.10. OOO 토지를 각 취득한 뒤, 위 각 토지(쟁점토지)를 2006.11.10. OOO에게 양도하였다.

(3) OOO 작성의 확인서(2010.10.8.)에 의하면,OOO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OOO 수령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여 실제 금액보다 OOO 과소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OOO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 양도가액은OOO으로 결정되었다가OOO으로 경정결정되었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납세자별수납현황순차조회에 의하면OOO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2007.1.31. 양도소득세OOO을 자진납부하였다.

(5)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 금융거래정보내역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OOO이 청구인의 대출금 반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6) OOO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84누505, 1984.12.11., 조심 2011중0147, 2011.2.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OOO가 쟁점토지의 매도인, 등기명의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OOO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2007.1.31. 양도소득세OOO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바 있고,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따라서 청구인이OOO가 수령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768,000,000원을 자신의 대출금상환에 사용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