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 3곳 중 1곳과 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수반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
매입처 3곳 중 1곳과 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수반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1.7.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OOO원, 2002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O,OOO,OOO원, 200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대표자 하OOO에게 상여OOO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OOO원의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취소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2011.5.17. 2001년 귀속과 2002년 귀속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5년이 훨씬 지난 자료라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국세기본법제58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한 바, 2002년 귀속분인 OO건설과 OOO건설기계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이미 2005년 8월 과세자료소명요구서에 위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5년 8월 당시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현장 토목반장으로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근무한 송OOO이 작성한 장비사용 및 대금지급 확인서에서, 송OOO은 중기사용대금을 현장소장 이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중기회사에 지급하고 대금지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이후 말일자로 일괄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본사 사무실에 전달했는데, 시일이 지난 후에 실제 공사한 장비회사와 세금계산서 발행회사가 서로 다르게 받은 실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2002년도 현장 전도금 온라인 송금증(현장소장 이OOO에게 전도금으로 송금한 금액 OOO원),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을 제출하였다.
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포함)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1조【기 장】(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중 OOO중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OOO건설과 OOO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추후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 10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OOO중기 사업자등록증사본, OOO중기와의 거래분 세금계산서사본․거래명세서사본․입금표사본, 청구법인의 토목반장 송OOO의 확인서, 주식회사 OOO망건설센터 OPTC 과장 황OOO의 중기사용 작업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OOO중기 사업자등록증사본, OOO중기와의 거래분 세금계산서사본․거래명세서사본․입금표사본을 보면, OOO중기는 OOO동 455-2에서 건설/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업으로 2000.1.15. 개업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2001.8.31.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합계 OOO원을 OOO중기에 장비대(구체적인 건설기계명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토목반장 송OOO이 2005년 8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주민등록증사본 첨부)를 보면, 송OOO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청구법인의 현장 토목반장으로 근무하였고, 2002년 7월경 OOO시 관내 OOO 발주공사인 “2002년 가입자선로 대개체공사(구리)”현장의 토목반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이때 OOO중기에 중기임대를 요청하여 약 2개월에 걸쳐 중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중기사용대금은 현장소장 이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중기회사에 지급하였고, 2002년 11월경에서 12월까지 OOO지사의 발부공사인 “OOO동 IP-ADSL 공급 선로공사”현장에서도 토목반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이때도 OOO중기에 중기임대를 요청하여 중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중기사용료를 현장소장 이OOO에게 수령하여 중기회사에 지급하였으며, 중기사용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관계로 대금지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제 장비사용회사와 세금계산서 발행회사가 다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OOO망건설센터 OPTC 과장 황OOO(공사감독)이 2005.8.9.자로 작성한 중기사용작업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지사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OOO동 IP-ADSL 공급 선로공사"(공사계약일 2002.10.26., 준공일 2002.12.6.)를 시공함에 있어 일부 공정의 공사 현장에서 중기(백OOO-포크레인)를 사용하여 작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5년 8월 주식회사 OOO지사 고객시설과 대리 전OOO(공사감독)이 작성한 중기사용작업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 수도권 OOO망 건설국에서 발주하여 2002.6.28. 계약하고 시행한 “2002년 가입자 선로 대개체 공사(구리)”를 시공함에 있어 관로부분 현장에 중기(백OOO-포크레인)를 사용하여 작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2005년 8월 처분청의 과세자료소명요구서에 의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장비사용 및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서 및 장비사용 현장사진 4매를 보면, 2002년도 총 공사원가 OOO원, 장비사용료 OOO원, 2001년도 총 공사원가 OOO원, 장비사용료 OOO원으로 2002년도 장비사용 설계내역으로 볼 때, 2002년도에 실제로 수취한 중기사용 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적게 수취한 것이며, 1991년 8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현재는 OOO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중)으로 근무한 이OOO에게 2002년도에 현장전도금으로 온라인 송금한 금액이 OOO원이라며, 장비사용 현장흑백사진 4매, 이OOO의 초급기술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2002.11.23. 발급), 주민등록증사본,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입금증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첨부하고 있다. 도로를 굴착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촬영된 흑백현장사진은 사진만 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건인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이OOO의 초급기술자격증사본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이 1998.11.13.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에 1991.8월에 입사한 사실이 경력사항란에 기록되어 있고,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도 이OOO이 청구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하OOO이 이OOO에게 다음 <표>와 같이 O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2005.5.12.부터 2005.10.4.까지 OOO건설, OOO건설기계 등 4개업체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건설, OOO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은 조사일 현재 공가상태로서 OOO건설 대표 권OOO는 식당 종업원으로 대표자 명의대여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건설기계 대표 김OOO은 거소가 불명하며, OOO건설, OOO건설기계 등은 허위로 설립된 업체로서 실제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 수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금융거래수법을 이용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세무서장이 OOO중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과세자료 통보공문을 보면, OOO 건설 과세자료(금액 OOO천원)과 OOO건설기계 과세자료(금액 OOO천원)은 OOO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자료(자료상거래확정)를 파생하여 2005.10.11.과 2005.10.13.에 처분청으로 통보한 사실이, OOO중기 과세자료OOO는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자료(자료상거래확정자)를 파생하여 2007.1.8.에 처분청으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2005.5.12.부터 2005.10.4.까지 OOO건설, OOO건설기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 OOO건설, OOO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은 조사일 현재 공가상태로서 OOO건설 대표 권OOO는 식당 종업원으로 대표자 명의대여대가로 OOO만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건설기계 대표 김OOO은 거소가 불명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건설, OOO건설기계는 허위로 설립된 업체로서 실제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할 수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금융거래수법을 이용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으로 2005년 10월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청구법인도 OOO 건설, OOO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OOO 건설, OOO건설기계를 조사하고, 2005년 10월에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를 하고 비록 장부 및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건설, OOO건설기계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2005년 8월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건설, OOO건설기계를 조사시 매출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비사용 현장사진, 토목반장 송OOO의 확인서, (주)OOO직원의 중기작업 확인서 및 입금증사본을 첨부한 장비사용 및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위장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는 증빙으로는 채택될 수 없어 청구법인은 OOO 건설, OOO건설기계와 실물거래가 없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OOO 건설․OOO건설기계) 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7부0822, 2007.8.28.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OOO중기의 경우 OOO세무서장이 OOO중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OOO세무서에서 이 건 과세자료를 장부와 증빙자료 보존기간 5년(2007.1.25.)이 거의 경과되기 직전인 2007.1.8. 파생(통보)하였고, 처분청 또한 OOO세무서로부터 자료수보후 4년 6개월동안 처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과세기간(2001년 2기) 종료후 8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7서586, 2007.8.21. 등, 참조). 따라서 OOO중기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에 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징수의무자에 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미 소멸 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성립할 수가 없으므 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 원 2007두11382, 2010.4.29.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 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 이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 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두11382, 2010.4.29.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 하여 소득을 사외에 유출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급대가OOO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 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에 행한 것으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 O건설과 OOO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추후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건설과 OOO건설기계를 자료상으로 확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장비사용 현장사진, 토목반장 송OOO의 확인서, (주)OOO직원의 중기작업 확인서 및 입금증사본을 첨부한 장비사용 및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서를 2005년 8월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장비사용료가 실제로 어떠한 중장비가 어느 공사현장에서 언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얼마의 공사대금을 받고 그 공사대금이 장부에 수익계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건설과 OOO건설기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