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프리미엄은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3257 선고일 2012.02.07

분양권 매도인이 작성한 조합원 지위 포기각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1.2.2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소유한 이OOO 및 김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택조합(이하 “OOO주택조합”이라 한다)은 무주택자 60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2002.6.24.부터 2003.10.10.까지 OOO 외 10필지 토지 2,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5.9.28. 이를 OOO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게 OOO억원에 양도하고 조합을 해산하였으며, 조합원 중 청구인을 비롯하여 탈퇴한 조합원 30명은 각각 OOO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는 바(나머지 조합원 30명은 현금으로 OOO억원, OOO개발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공급가액에서 OOO억원 공제), 청구인은 2006.5.31. 양도가액 OOO만원(OOO명),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위 조합원들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의 프리미엄이 2002년~2005년 당시 OOO만원선이었으며, 청구인도 김OOO에게 2002.8.7. 쟁점분양권을 OOO만원 주고 취득하였으며, 대금은 김OOO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였고, 2002.8.9. OOO주택조합에 조합비 OOO만원, 계약금 OOO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02.9.16. 중도금 OOO만원, 나머지는 OOO은행 대출로 OOO만원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총 취득금액은 OOO주택조합에 납부한 OOO만원에다 프리미엄 OOO만원을 추가한 OOO만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시 OOO조택조합의 조합원 중 김OOO 1명만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59명은 처음부터 조합 해산시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OOO주택조합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명의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금액을 김OOO로부터 OOO주택조합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프리미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원 조합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OOO만원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등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주택조합은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60명으로 결성된 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이 공동출자하여 투자금을 조성한 후 2002.6.24~2003.10.10.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2003.12.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4.12.18.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2005년 중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음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주택조합 조합원인 김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2009.9.10.~2009.10.7.)를 실시한 후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09.10.)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주택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건설용 부지를 OOO개발에 OOO억원에 일괄 양도하여 각 조합원별 양도가액은 OOO억원임에도 OOO만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을 OOO만원 과소신고하였고, 취득가액은 OOO만원으로 확인되어 신고한 OOO만원은 과소신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주택조합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자 김종철은 프리미엄 OOO만원을 받고 최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OOO의 양도가액과 최OOO의 취득가액에 프리미엄(OOO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2년~2005년 OOO조합주택 분양권 프리미엄은 OOO만원이었으며, 청구인이 김OOO의 계좌를 통하여 이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만원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한 우정조합주택 분양권의 다른 사례로 아래 <표>와 같이 프리미엄으로 인정되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나) 청구인 및 김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2.8.7. 김OOO에게 OOO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김OOO는 이OOO에게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8.9. OOO조합주택 조합비 등을 계좌 송금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다) 김OOO의 확인서(2011.10.31.)에 의하면, 김OOO는 2002년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이OOO이 자기의 OOO주택조합 분양권을 팔겠다고 하여 사려는 사람을 찾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이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2002.8.7. 본인의 OOO은행 통장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프리미엄 OOO만원을 받고 이OOO에게 바로 입금시켜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당시 OOO주택조합 분양업체인 OOO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OOO의 확인서(2011.12.15.)에 의하면, 2002년 당시 이OOO, 김명환, 오OOO은 함께 계약금을 납부하고 여러 개의 OOO조합 분양권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후 그 중 일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명의변경시 동 분양권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정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OOO의 OOO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포기 각서(2002.5.7.)에 의하면, 김OOO, 오OOO, 이OOO은 OOO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며, 입금된 OOO만원은 박OOO, 홍OOO, 이OOO, 신OOO. 최OOO, 이OOO에게 승계하고 잔액 OOO만원을 환불키로 각서한다고 인감증명(2002.5.7.발행)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심리시 OOO구청 담당자(OOO)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주택조합은 당초 2002.7.10. 조합원 33명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2.8.23. 인가받았으나 당초 설립한 조합을 2003.12.1 해산한 후 2003.12.24. 조합원 57명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5.11.2. 해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OOO만원에 대하여 프리미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주택조합의 조합원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가 청구인에게 이OOO이 보유한 쟁점분양권을 소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송금한 OOO만원은 김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같은 날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이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점, OOO조합주택 분양업체인 OOO산업 주식회사에 이OOO이 조합원 자격의 포기각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주택조합은 당초 2002.7.10. 조합원 33명으로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02.8.23. 인가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이OOO은 당초 OOO조합주택 조합원의 권리를 소유한 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김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만원 중 OOO만원은 김OOO가 소개비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OOO만원은 OOO주택조합의 조합원 권리를 소유한 이OOO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 및 이OOO에게 계좌로 송금한 OOO만원을 쟁점분양권의 취득대금 및 부대비용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