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인건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됨(일부인용)

사건번호 조심-2011-중-3255 선고일 2011.12.20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중국현지에서 렌트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차량유지비 4백만원의 지출내역도 지출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2008사업연도분 OOO2011.2.17. 고지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2006사업연도분 OOO2011.2.20.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005사업연도분 OOO2006사업연도분 OOO2007사업연도분 OOO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1.2.23. 고지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2005년 제2기분 OOO2006년 제1기분 OOO2006년 제2기분 OOO2007년 제1기분 OOO2007년 제2기분 OOO2008년 제1기분 OOO2008년 제2기분 OOO2009년 제1기분 OOO2009년 제2기분 OOO부과처분은 차량유지비 (2007사업연도 OOO2008사업연도 O,OOO,OOOO, 2009사업연도 OOO원)를 손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이중공제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2007사업연도 OO,OOO,OOOOO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부터 OOO 본점을 두고 OOO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2009 각 사업연도 계 OOO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세관장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동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5년~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2009사업연도 중에 매출금액 OOO신고누락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 2011.2.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 OOO원(2007사업연도분 OOO2008업연도분 OOO2011.2.17. 법인세 계 OOO원(2005사업연도분 OOO2006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1.2.20.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계 OOO(2005사업연도분 OOO2006사업연도분 OOO2007사업연도분 OOO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011.2.23. 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OOO및 부가가치세 계 OOO(2005년 제1기분 OOO2005년 제2기분 OOO2006년 제1기분 OOO 2006년 제2기분 OOO2007년 제1기분 OOO2007년 제2기분 OOO2008년 제1기분 OOO2008년 제2기분 OOO2009년 제1기분 OOO2009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11.8.1. 법인세 OOO(2005사업연도분 OOO2006사업연도분 OOO2007사업연도분 OOO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5년~2009년 과세기간 중 OOO천원의 매출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동안 중국현지에서 OOO(인건비: OOO차량취득: OOO차량유지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경정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인정상여도 취소되어야 한다.

(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세관장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OOO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으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품계정에는 이중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정상신고한 사실이 상품계정별 원장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현지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손금 인정 및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 손OOO 외 다수인이 국내은행에서 환전하여 중국에서 지출된 경비로 사업비용의 자금원천이 청구법인이라는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중국 현지 사무실 임대료, 차량 영수증, 아르바이트 비용은 사인간에 작성한 계약서로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기타 영수증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 원재료 수입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중국현지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취득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상품계정원장의 분기별 세금계산서 매수 및 금액이 당초 청구법인과 OOO세관장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 계표상 매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비용을 손금추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공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2009 각사업연도 OOO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이 청 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5~2009 귀속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 등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OOOOOOOOOO OO OOOO OO (OO: OO) (OO: OOO) (나) 청구인은 중국 현지에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환전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다) 청구법인은 2005년~2009년 과세기간 중에 중국현지에서 OOO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경정 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매출누락으로 인한 인정상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손금산입 및 불산입한 내역은 <표5>․<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O: OO) (라) 청구법인이 2007년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O)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사업연도 상품계정별원장의 상품 계정에는 2007.6.29. 통관한 OOO한번만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에는 통관 OOO2번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으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7 사업연도 상품계정별원장의 2007.12.31. 현재 누계금액(OOO천원)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OOO천원)가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상품계정별원장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먼저, 쟁점비용을 손금추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2005년~2009년 과세기간 중 OOO천원의 매출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동안 중국현지에서 쟁점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경정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제출한 증빙이 모두 수기 작성된 서류로서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5년간 총 지급액이 인별로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국현지 인건비 수준에 비하여 매우 과다하여 신빙성이 없고, 쟁점비용 중 차량 취득비는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어서 당해연도에 손금항목도 아니나 청구법인이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2007년 OOO2008년 OOO2009년 OOO)를 지출한 사실이 지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복공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상품계정원장의 분기별 세금계산서 매수 및 금액이 당초 청구법인과 OOO세관장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에는 통관한 OOO 2번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으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사업연도 상품계정별원장의 상품계정에는 2007. 6.29. 통관한 OOO한번만 기재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 상품계정별원장의 2007.12.31. 현재 누계금액(OOO천원)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OOO천원)가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상품계정별원장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이중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