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에 공인중개사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과 농지 소재지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농지 소재지 이장은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에 공인중개사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과 농지 소재지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농지 소재지 이장은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7.6.7. 대토양도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100%) 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 소 득세를 신고하였고, 대토양도농지를 양도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08.5.3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처 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사후관리 과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여부를 현지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OOO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농지는 현지확인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 중 청구인을 아는 주민은 없었고,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공(OO-**)은 쟁점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는 송(OO-12***)이 대리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리경작자 송OO으로부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에서 도지로 쌀 60kg 정 도를 지급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OOO 및 OOO점은 청구인이 상시 주재하여 영업을 해야 하는 업 종이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지장이 없 었고, 송OO이 당초 작성한 확인서는 벼 수확 등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업을 일당을 받고 거들어 준 사실을 잘못 이해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및 OOO점의 종업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송OO이 다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대토양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송OO이 확인내용을 번복하였으나 사회통념상 당초 작성한 확인서가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에 OOO․ OOO점․O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 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 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