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조건이 명시된 당초 계약서가 없는 점, HHT측이 납품완료 확인 후 대금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2010.2기 예정)를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대금지급 조건이 명시된 당초 계약서가 없는 점, HHT측이 납품완료 확인 후 대금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2010.2기 예정)를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2.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7,667,880원의 부과처분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금액을 750,544,759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과세매출 OOO천원, 영세율 매출 OOO천원, 일반매입 OOO천원으로 하여 OOO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환급 현지확인 조사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영세율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역과 <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영세율 매출금액을 OOO천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O, O)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OOO가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LCD 설비 등을 납품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163,799천원을 신고하였는데, 확인내용과 같이 OOO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외화를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 OOO천원과 같은 기간 중 OOO 결제대금에서 차감한 자재대금 OOO천원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나타나나, 실제 경정․결의시에는 자재대금 OOO천원이 OOO로부터 무상 인도받은 원자재로 확인된다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당초 기재오류로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OOO천원도 제외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이 OOO이 증액되도록 하였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금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가산세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LCD 설비 등 납품계약이 OOO측의 검사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지불조건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5) 청구인은 영세율 매출분 OOO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OOO가 2010.7.30. OOO, 2010.9.30.OOO, 2010.9.30.OOO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은행 계좌사본과 영수증 6매를 제출하였다.
(6)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지급조건 등이 명시된 납품계약 관련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거래는 구매지시서나 INVOICE(청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와 거래가 검수과정이 필수적이고 하자가 있는 경우 설비의 재제작 등이 이루어져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함에도 대금지급 청구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다.
(8) 살피건대, 대금지급 조건이 명시된 당초 계약서가 없는 점, OOO가 작성하였다는 지불조건 확인(증명)서를 보면 절차상 OOO측이 납품완료확인을 하고 청구인이 대금청구를 하고 있어 동 확인서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 기타 외화획득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납품완료에 따른 대금청구가 이루어진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영세율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신고한 OOO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금액에서 제외하여 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