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236 선고일 2011.10.25

계산서의 금액과 거래명세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실제 거래내역이 반영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청구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0.15.부터 OOO OOO OOO OO동 883-9에서 OO농산이라는 상호로 곡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에 농업회사법인 OO(주)(이하 “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766,750원 상당의 계산서(6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OO을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계산서상의 금액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31,15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6.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44,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이 폐업하면서 장부를 폐기하였다 하여 통상적으로 소량 현금으로 거래되는 쌀 매매에 따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계산서의 금액과 거래명세표의 금액이 상이하고, 쟁점금액을 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도 과세기간 중 OO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OO을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계산서 상의 금액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과 계산서 상당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계산서의 금액과 거래명세표의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OO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단위: 천원) 2008년 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일자 금액 거래일자 금액 1월 1.31. 5,393 1.17.외 2회 2,047 2월 2.28. 4,630

2. 4.외 2회 2,629 3월 3.31. 6,473

3. 4.외 5회 4,473 4월 4.30. 3,010

4. 3.외 6회 5,053 5월 5.31. 15,008 5.2.외 10회 15,005 6월 6.30. 7,250

6. 2.외 3회 7,630 합계 41,764 37,198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과 계산서 상당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산서의 금액과 거래명세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실제 거래내역이 반영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