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발생한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외상매출금 일부를 받고 어음발행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어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도가 발생한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외상매출금 일부를 받고 어음발행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어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의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손금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거래처원장(세금계산서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주)OOO식품에게 일회용 식품용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쟁점어음(받을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어음의 내역(사본, 앞면)은 다음과 같다.
(3) 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10.4.30. 현재 청구인의 (주)OOO식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주)OOO식품은 2010.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나, (주)OOO식품의 부도로 거래처에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하였으며, 어음의 원본은 외상매출금 일부를 받고 (주)OOO식품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쟁점어음의 사본(뒷면)과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쟁점어음의 사본(뒷면)을 보면, 청구인이 OOO특수포장에게, OOO특수포장이 제3자에게 각각 배서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836-0018-***)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특수포장의 대표 강OOO의 OOO 예금계좌로 2010.5.10. OOO원, 2010.5.27. OOO원, 2010.6.28. OOO원, 합계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손금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OOO식품에게 일회용 식품용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어음을 수취한 점, 쟁점어음의 사본(앞면)을 보면 부도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실제 (주)OOO식품이 2010.6.30. 폐업한 점,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주)OOO식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심판청구 후 추가제출된 쟁점어음의 사본(뒷면)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어음을 OOO특수포장에게 배서양도하였다가 어음의 지급기일 후 동 어음의 금액을 OOO특수포장의 대표 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도가 발생한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외상매출금 일부를 받고 어음발행인에게 돌려 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