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 없이 허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227 선고일 2012.06.25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도 없이 허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은 수출금액을 부풀려 가짜로 수출 신고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환급 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OOO의 부가가치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도 없이 허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부당하게 신청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은 수출금액을 부풀려 가짜로 수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2005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을 부당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6.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 2005년 제2기분 OOO, 2006년 제1기분 OOO, 2006년 제2기분 OOO, 2007년 제1기분 OOO,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 2006사업연도분 OOO,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을 각 환급처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은조세특례제한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에 관련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한 차량 대수 및 각 중고자동차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였고, 중고차를 수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시마다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는 한편 이를 목록화한 수출신고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이어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하고, 조사청의 조사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중고자동차를 매입OOO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근거 및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며,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는바, 이에 대한 근거 및 사실관계를 밝혀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4회에 걸쳐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 및 이 건 심판청구 시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에게 조세범칙 조사과정 및 조사종결 시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였고, 청구법인들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중고자동차를 건별로 분석한 바, 동 중고자동차는 매매계약일전 이미 수출통관된 차량, 매입자가 수차례 중복되는 차량, 인적사항 허위기재 차량, 이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받은 차량, 수출신고 사실이 없는 차량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들이 작성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한 가공의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며,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내역,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작성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예치 시 확보한 청구법인이 작성 보관 중이었던 차량입고리스트의 제반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차대번호를 중심으로 동 차량의 매입, 입고, 수출에 대하여 각 건별로 분석하여 가공매출, 가공 및 일부 위장매입을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네고금액과 실선적금액리스트’를 보면 중고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수출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매입사실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허위 작성 및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부당 신청, 수출금액을 부풀린 가짜 수출신고 행위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관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법인들의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 및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을 보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OOOOOOOO은 OOO2로부터 상용차를 부분품 상태로 매입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는 OOO사업과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 및 OOO는 금융권의 대출 및 OOO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명목상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내역 등을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표2>와 같이 분석한 결과 <표3>과 같이 중고자동차 가공매입 및 허위수출사실 확인되었고, 예치 시 확보한 청구법인이 작성 보관 중이던 차량입고리스트의 제반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차대번호를 중심으로 동 차량의 매입, 입고, 수출에 대하여 각 건별로 분석하여 <표4>와 같이 가공매출, 가공 및 일부 위장매입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시 청구법인들은 수출신고필증 상 품목이 중고차부품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중고차가 수출되었으며, 관세 등을 낮출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자동차부품으로 허위 기재하여 세관에 통관 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부품으로 수출 신고한 비율이 전체매출의 약 88%에 이름에도 동 위장매출과 대응된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 및 관련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통상(CIF조건) 해상운임 및 보험료 등 수출부대비용이 발생되는 것임에도 장부상 동 수출 간접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납세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며, 도난차량의 불법수출 위험 때문에 세관에서 중고차수출은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중고차 수출은 “차량등록일시말소, 임시 운행허가, 수출신고 및 선적, 자동차등록말소신청”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중고자동차를 중고부품으로 위장하여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들의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관련서류 검토결과, 청구법인들이 매입한 사실이 없는 중고차 부품이 허위 수출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네고금액과 실 선적금액 리스트’를 보면, 중고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수출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세관장에게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 OOOO OOOOO OO OOO OOO OO OOO OOO, OOOOOO OO OOOO OOOOOOO OOOOOOO OOO 등 사이에 한 이메일내역(자금의 송금/재송금 지시) 및 외환자료를 보면, 중고 자동차를 허위수출하고 허위수출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국외바이어에게 중계수수료의 명목으로 외화송금하고 동 금액을 국내로 재입금 받아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OOO수출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허위 수출한 OOO수출환어음을 국내 자기 자금으로 부당 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가공으로 계상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기말에 부당하게 상계하여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근거를 이해할 수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부과처분에 관련된 근거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과정 및 조사종결 시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이 건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자 배OOO 및 조사수임세무사OOO가 조사관서에 수차례 내방하여 조사경위 및 문제점, 보완서류의 제출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았음에도, 부과 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4회에 걸쳐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 및 이 건 심판청구 시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매계약서 분석내용, OOO 네고금액과 실선적금액리스트, 국외거래처송수신 이메일내역,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수출환어음 분석내용, 전말서, 자료제출협조공문(4회), 수령증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들은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OOO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 상당액의 중고차 매입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차량구매자금 지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동 금액은 청구법인 및 배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불분명한 현금, 계좌이체금액의 합계금액으로 장부상 외상매입금 지급액 등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고, 법인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된 모든 금액이 차량구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장부 및 근거 서류가 전무한 막연한 주장이며, 동 자금은 청구법인들 간에 자금 회전된 금액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차량구매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당초 조사 시 수차례에 걸친 조사중지 및 실제 중고차 매입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차량대금 지급내역, 차량수출 비용(운반비, 보험료) 등 관련 서류를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자료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추가자료 제출 시에도 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과세처분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중고자동차 거래규모OOO가 아래 <표5>과 같이 실제 거래규모OOO에 일부에 불과하고, <표1>에서 보듯이 부품 등 매입가액이 OOO, 매출액이 OOO으로서 두 배가 넘어 합리성이 없는 금액이고, 중고자동차 15,031대중 3분의1이 넘는 5,229대는 조사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며, 수출신고일자가 중고자동차 매입계약서 작성일자보다 앞선다고 하여 허위로 매입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관련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면서 후임자에게 자료이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재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청구법인들은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입국에서 관세를 경감(부품수입관세율 30~45%, 중고차량 80~83%)받기 위하여 해외 바이어들의 요청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부품으로 분해하여 수출을 하거나 서류상 부품으로 처리하여 수출을 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에도 상당 수량이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으로 기재되기도 한 것으로 인천지방검찰청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한 결과 부품으로 수출 신고한 부분은 바이어의 요청으로 중고자동차를 분해하여 수출한 점, 수출신고절차의 엄정성에 비추어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OOO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기업외형을 확대하고자 상호간에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무자료 거래로서 거래대금이 3사 사이에 지급될 이유가 없으므로 3사 사이에 차량매입대금이 자금 회전된 금액이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수출대금은 인수조건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입자인 바이어가 이를 인수하면 어음금을 추심하는 방식OOO 또는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직접 입금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래 <표7>과 같이 OOO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청과 차이가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금액이나 수출한 금액이 조사청의 조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은 재조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량구매자금 지출금융거래내역, 중고자동차수출현황, 수출대금입금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고자동차는 매매계약일전 이미 수출 통관된 차량, 매입자가 수차례 중복되는 차량, 인적사항 허위기재 차량, 이미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받은 차량, 수출신고 사실이 없는 차량 등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도 없이 허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부당하게 신청하였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액은 국외 가공수출금액OOO, 국내가공매출OOO을 부풀려 가짜 수출신고를 하였거나 청구법인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OOO하거나 수취하였으며, 가공수수료OOO를 계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4회에 걸쳐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 및 이 건 심판청구 시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에게 조세범칙 조사과정 및 조사종결 시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이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도 없이 허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부당하게 신청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은 수출금액을 부풀려 가짜로 수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2005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을 부당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를 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역금융 대출 및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을 목적(조세포탈의 의도)으로 가공 및 허위의 수출용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적극적인 행위)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 OOO을 수령한 행위는 허위증빙․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며, 가공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매 사업연도 말에 임의로 상계시킨 행위는 분식회계를 통하여 장부를 조작한 경우에 해당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검찰이 청구법인들의 중고자동차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행위가 조세법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처리 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에서 살펴본 대로 청구법인들이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도 없이 허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부당하게 신청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은 수출금액을 부풀려 가짜로 수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당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