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변동상황표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224 선고일 2012.05.31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주식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배우자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OOO산업”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종합물류(이하 “OOO종합물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들이 2005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재활용ㆍ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별지 <표>와 같이 OOO에 2005년 법인세 등 OOO원, OOO산업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O,OOO,OOO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배우자와 함께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6.17.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국세 OOO원(OOO에 대한 국세 OOO,OOO,OOO + OOO산업에 대한 국세 OOO,OOO,OOO원) 에 대하여 납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OOO산업 및 OOO종합물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주의 구성은 청구인의 배우자(배OOO), 청구인, 종업원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동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등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동일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배OOO이 회사를 3개로 운영한 것은 은행의 여신한도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고 OOO과 OOO산업의 경우 주주를 2명(청구인과 배우자)으로 한 것은 1인 주주로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단지 그렇게 한 것뿐이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OOO과 OOO산업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과 OOO산업의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 및 OOO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통지하고, OOO종합물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OOO과 OOO산업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과 OOO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 배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OOO종합물류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배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과 직원인 전OOO 등 7명의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등 7명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인바, OOO과 OOO산업은 OOO종합물류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OOO종합물류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여 OOO과 OOO산업의 주식 취득 또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OOO과 OOO산업은 매입한 사실이 없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속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법인으로 OOO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조세포탈행위의 실행위자인 배OOO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상태에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OOO과 OOO산업에 부과된 제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과 OOO산업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OOO 및 OOO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이 1996.3.28. 개업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상용차를 부분품 상태로 매입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는 사업과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산업과 OOO종합물류는 금융권의 대출 및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금액 확대를 위하여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배OOO이 2001.7.18., 2004.4.13. 설립한 법인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05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ㆍ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위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환급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총 OOO원을 부과받았다.

(2) 청구인은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2003.2.28.부터 2009.2.25.까지 OOO산업의 감사로, 2004.4.14.부터 2004.10.21.까지, 2006.1.20.부터 2006.2.5.까지 OO 종합물류의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과 OOO산업, OOO종합물류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청구인은 1999년 OOO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년 배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은 동 주식을 배OOO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2008.11.18.)를 제출하였다.

(4) OOO과 OOO산업의 국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OOO종합물류 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1.8.4. 청구인에게 2004.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6.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 하였다.

(5) 청구인은 배OOO이 자신에게 OOO과 OOO산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2008년 10월 OOO의 대표이사 배OOO이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신탁한 주식 OOO주를 세금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하여 동 주식을 배OOO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와 배OOO이 작성한 “OOO과 OOO산업의 주식 일부를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신탁한 것은 ‘법인을 1인 보다는 2인 이상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법무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뜻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OOO종합물류의 주식은 기업은행의 여신 때문에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형식상 대표자 및 감사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7)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청구인이 1999년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산업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OOO과 OOO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 법인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OOO종합물류는 OOO 및 OOO산업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청구인이 OOO종합물류 발행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동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