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주식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배우자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주식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배우자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이 1996.3.28. 개업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상용차를 부분품 상태로 매입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는 사업과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OOO산업과 OOO종합물류는 금융권의 대출 및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금액 확대를 위하여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배OOO이 2001.7.18., 2004.4.13. 설립한 법인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05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ㆍ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위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환급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총 OOO원을 부과받았다.
(2) 청구인은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2003.2.28.부터 2009.2.25.까지 OOO산업의 감사로, 2004.4.14.부터 2004.10.21.까지, 2006.1.20.부터 2006.2.5.까지 OO 종합물류의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과 OOO산업, OOO종합물류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청구인은 1999년 OOO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년 배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은 동 주식을 배OOO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2008.11.18.)를 제출하였다.
(4) OOO과 OOO산업의 국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OOO종합물류 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1.8.4. 청구인에게 2004.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6.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 하였다.
(5) 청구인은 배OOO이 자신에게 OOO과 OOO산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2008년 10월 OOO의 대표이사 배OOO이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신탁한 주식 OOO주를 세금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하여 동 주식을 배OOO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와 배OOO이 작성한 “OOO과 OOO산업의 주식 일부를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신탁한 것은 ‘법인을 1인 보다는 2인 이상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법무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뜻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OOO종합물류의 주식은 기업은행의 여신 때문에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형식상 대표자 및 감사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7)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청구인이 1999년 OOO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산업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OOO과 OOO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 법인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OOO종합물류는 OOO 및 OOO산업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청구인이 OOO종합물류 발행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동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