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제시한 3개 업체의 출하전표상 운반자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쟁점거래처들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제시한 3개 업체의 출하전표상 운반자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쟁점거래처들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쟁점거래처들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여 과세사실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한 결과,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자료상 확정업체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바로 현금 인출되는 등 금융조작수법이 사용된 사실을 볼 때, 자료상 업체와 실물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유류저장시설이 전혀 없음에도 사업장 실체여부 확인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입관련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통보되었다. (나) (주)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주)OOO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업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은 하부자료상으로서 중간자료상으로부터 오더를 지시받아 허위 출하전표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및 금융조작을 통한 계좌이체업무를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주)OOO의 매입·매출은 100% 자료상으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유류판매에 따른 매출 대비 실제 입고된 유류의 매입원가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주)OOO에 대하여 도봉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OOO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 동OOO은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 딜러들의 주문에 따라 자금 및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전말서를 작성하여 99.9%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인은 소매매출에 따른 매입원가가 인정되므로 당해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주)OOO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주)OOO은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임의 작성, 교부하여 매입 및 매출이 100%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입원가가 인정되므로 당해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매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매출처 대부분이 (주)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동 금액이 자료상폭탄업체인 (주)OOO 또는 (주)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바로 현금 인출되어 고의적으로 금융흐름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OOO에서 제출한 출하전표의 출하처는 2009.4.22. 임대차계약체결후 약 한달 뒤 해지되었고 계약체결일 이후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어 99.9% 가공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매입원가가 인정되므로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중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OOO의 경우, 2008.9.22.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중이며, 사업장을 방문한 바 OOO 인근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의 2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중이었고, 여직원 1명(박OOO)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여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2009년 6월에 입사하여 사무실 경비관리, 유류주문서 입력 등 단순 사무보조만 하고 있어 영업흐름 및 회계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본인 외에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으며 대표자 동OOO이 가끔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지시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주)OOO과의 유류탱크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임대기간 동안 실제 유류저장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주)OOO의 경우, 경기도OOO를 임대하여 사용중이며, 당해 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상 유류저장소는 충청남도 OOO에 소재한 저유소 및 사무실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약 1개월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주)OOO은 2007.7.25. 개업하였다가 2009.3.13. 폐업한 사업자로서 사업장소재지인 인천광역시OOO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다른 사업자가 영업중이었고,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인인 (주)OOO과 운송차량 임대인인 OOO(주)가 (주)OOO과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주)OOO의 경우, 사무실 사업자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착수당시 사무실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2009년 귀속 당해 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출하전표 용지 3박스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 수개월 동안 수백억원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별 관련장부와 수금현황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한 상세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거래처들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등과 쟁점거래처들에게 유류매입대금을 지급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 등을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OOO의 출하전표상 운송자가 모두 송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OOO과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이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한 통지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당시 석유판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위장거래에 대한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석유대리점이 저장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무한 실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가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이 작성하여 교부한 전표로서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시한 3개 업체의 출하전표상 운반자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2009년 제1기 매입규모가 OOO인데 그 중 OOO을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점에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고, (주)OOO의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기소처분만으로 (주)OOO이 실제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유류의 유통구조상 실제 유통형태에 맞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매입·매출이 사실이 전무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업체인데 단순히 이들 업체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공급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당초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았다가 이후 실물거래는 있지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처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